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에는 주1 · 주2의 양대업(兩大業) 이외에 잡과가 있었다. 정요업은 잡과의 하나인데,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079년(문종 33)에 과거 시험의 예비 시험에 해당하는 국자감(國子監) 주3의 절차와 관련된 판문(判文)이 유일한 기록이다.
이 판문에 따르면 삼례업(三禮業) · 하론업(何論業) · 정요업(政要業) 감시는 여러 업(業)의 시험이 끝난 뒤에 국자감에서 본업원(本業員)과 더불어 시험을 보아 뽑도록 하였다. 본시험인 예부시에서 삼례업은 『 예기(禮記)』 · 『 주례(周禮)』 · 『 의례(儀禮)』를, 하론업은 『하론(何論)』 · 『 효경(孝經)』 · 『곡례(曲禮)』 등에 대해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정요업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하론업은 『하안주논어(何晏注論語)』를 중심으로 시험을 보았으므로, 정요업은 주4』를 중심으로 정치의 중요한 점을 묻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요업 합격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나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듯하다. 1102년(숙종 7)에 식목도감에서 삼례업 · 삼전업(三傳業)의 합격자를 별도로 등용하지 않아서 점점 쇠퇴하였다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서용하라고 건의하였다. 이것을 보면 정요업 합격자도 삼례업 · 삼전업과 마찬가지로 등용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요업의 폐지 시기도 불확실하다. 다만 1136년(인종 14)에 과거 시험 과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판문에 삼례업 · 삼전업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요업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