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에는 제술과(製述科) · 명경과(明經科)의 양대업(兩大業) 이외에 잡과가 있었다. 정요업은 잡과의 하나인데,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079년(문종 33)에 과거 시험의 예비 시험에 해당하는 국자감(國子監) 감시(監試)의 절차와 관련된 판문(判文)이 유일한 기록이다.
이 판문에 따르면 삼례업(三禮業) · 하론업(何論業) · 정요업(政要業) 감시는 여러 업(業)의 시험이 끝난 뒤에 국자감에서 본업원(本業員)과 더불어 시험을 보아 뽑도록 하였다. 본시험인 예부시에서 삼례업은 『 예기(禮記)』 · 『 주례(周禮)』 · 『 의례(儀禮)』를, 하론업은 『하론(何論)』 · 『 효경(孝經)』 · 『곡례(曲禮)』 등에 대해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정요업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하론업은 『하안주논어(何晏注論語)』를 중심으로 시험을 보았으므로, 정요업은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중심으로 정치의 중요한 점을 묻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요업 합격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나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듯하다. 1102년(숙종 7)에 식목도감에서 삼례업 · 삼전업(三傳業)의 합격자를 별도로 등용하지 않아서 점점 쇠퇴하였다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서용하라고 건의하였다. 이것을 보면 정요업 합격자도 삼례업 · 삼전업과 마찬가지로 등용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요업의 폐지 시기도 불확실하다. 다만 1136년(인종 14)에 과거 시험 과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판문에 삼례업 · 삼전업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요업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