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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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시행된 잡과(雜科) 시험의 한 종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1136년(인종 14) 이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요업은 고려시대에 시행된 잡과(雜科) 시험의 한 종류이다.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1079년(문종 33)에 정요업 감시의 절차와 관련된 기록이 유일하다.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과 마찬가지로 1136년(인종 14)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에 시행된 잡과(雜科) 시험의 한 종류.
내용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에는 제술과(製述科) · 명경과(明經科)의 양대업(兩大業) 이외에 잡과가 있었다. 정요업은 잡과의 하나인데,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079년(문종 33)에 과거 시험의 예비 시험에 해당하는 국자감(國子監) 감시(監試)의 절차와 관련된 판문(判文)이 유일한 기록이다.

이 판문에 따르면 삼례업(三禮業) · 하론업(何論業) · 정요업(政要業) 감시는 여러 업(業)의 시험이 끝난 뒤에 국자감에서 본업원(本業員)과 더불어 시험을 보아 뽑도록 하였다. 본시험인 예부시에서 삼례업은 『 예기(禮記)』 · 『 주례(周禮)』 · 『 의례(儀禮)』를, 하론업은 『하론(何論)』 · 『 효경(孝經)』 · 『곡례(曲禮)』 등에 대해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정요업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하론업은 『하안주논어(何晏注論語)』를 중심으로 시험을 보았으므로, 정요업은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중심으로 정치의 중요한 점을 묻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과 변천

정요업 합격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나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듯하다. 1102년(숙종 7)에 식목도감에서 삼례업 · 삼전업(三傳業)의 합격자를 별도로 등용하지 않아서 점점 쇠퇴하였다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서용하라고 건의하였다. 이것을 보면 정요업 합격자도 삼례업 · 삼전업과 마찬가지로 등용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요업의 폐지 시기도 불확실하다. 다만 1136년(인종 14)에 과거 시험 과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판문에 삼례업 · 삼전업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요업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일지사, 1990)
허흥식, 『고려과거제도사연구』(일조각,1981)

논문

조좌호, 「여대의 과거제도」(『역사학보』 10, 역사학회,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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