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학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유학부(儒學部) 가운데 하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고려시대
시행처
국자감
내용 요약

국자학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유학부(儒學部) 가운데 하나이다. 국자학에는 문 · 무관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등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국자학 생도는 규정된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에 따라 국자감에서 공부하였다. 국자박사와 국자조교가 국자학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유학부(儒學部) 가운데 하나.
입학 기준과 정원

고려시대 국자감주1에는 국자학(國子學) · 태학(太學) · 사문학(四門學) 등이 있었는데, 입학할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자학에는 문 · 무관 3품 이상 관리의 아들과 손자, 주2 2품으로 현공(縣公) 이상을 띤 사람의 아들, 주15 4품으로 3품 이상에 주3된 사람의 아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입학 기준은 당나라의 학식(學式)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국자학의 정원도 규정대로라면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300명이지만, 국자학 · 태학 · 사문학 전체를 합친 정원이 30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정

국자학의 교육과정과 주4을 보면, 『 효경(孝經)』과 『 논어((論語)』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수업연한은 1년이었다. 그리고 『 상서(尙書)』 · 주5 · 주6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2년 반 동안, 『 주역(周易)』 · 주7 · 『 주례(周禮)』 · 『 의례(儀禮)』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했다. 마지막으로 『 예기(禮記)』와 주8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3년 동안 이수하였다.

정규과정을 공부하는 여가에는 산학(算學)주9을 익히고, 하루에 한 장 분량의 글씨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어(國語)』 · 주10 · 『자림(字林)』 등과 같은 자전류를 읽음으로써 문자의 원리를 익히도록 하였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려면 8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국자감 생도로 재학한 지 9년이 넘어도 깨우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생도는 출교시켰다. 규정상의 기간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파악된다.

국자학의 교관으로는 국자박사(國子博士) · 국자조교(國子助敎)를 두었는데, 문종 때 기준으로 국자박사의 품계는 정7품이고 정원은 2인이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국학을 주11으로 바꾸면서 국자박사를 성균박사로 고쳤으며,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국자감으로 바뀌면서 성균박사도 국자박사가 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자학의 입학 기준은 중국의 학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국자감에 입학할 수 없는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국자학에 입학할 수 없는 대상은 ① 잡로(雜路)에 관계되거나 공(工) · 상(商) · 악(樂)에 이름이 오른 천사자(賤事者), ② 주12 또는 주13 간의 금혼 규제를 어긴 사람, ③ 주14가 바르지 않은 사람, ④ 악역(惡逆)을 범하고 귀향(歸鄕)된 사람, ⑤ 천인, 향곡 및 부곡 사람 등의 자손과 자신이 사죄(私罪)를 저지른 사람 등이었다.

이들은 국자학뿐만 아니라 태학 · 사문학에도 입학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중국의 학식에 없는 입학 부자격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입학 자격에도 신분적 차별 관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경인문화사,1991)
신천식, 『고려교육제도사연구』(형설출판사, 1983)

논문

김난옥, 「고려시대 국자감의 입학기준과 그 의미」(『한국중세사연구』 64, 한국중세사학회, 2021)
신호웅, 「고려중기 국학에 대한 소고: 그 구성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동아시아 문화연구』 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 설치한 학과 가운데 국자학ㆍ태학ㆍ사문학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2

작호(爵號)만 있고 직무상의 일이 없던 벼슬.    우리말샘

주3

봉작(封爵)과 증직(贈職)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학술이나 기예(技藝) 따위를 습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한.    우리말샘

주5

중국 제나라의 공양고(公羊高)가 쓴 ≪춘추≫의 주석서. ≪춘추≫를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좌씨전≫, ≪곡량전≫과 더불어 ‘춘추삼전’이라고 한다. 11권.    우리말샘

주6

중국 노나라 때에, 곡량적(穀梁赤)이 유교의 경전인 ≪춘추≫를 주석한 책. ≪좌씨전≫, ≪공양전≫과 더불어 ‘춘추삼전’이라 한다. 11권.    우리말샘

주7

‘시경’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 때의 모형이 전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다.    우리말샘

주8

중국 노나라의 좌구명이 ≪춘추≫를 해설한 책. 30권.    우리말샘

주9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룰 일에 대한 계책.    우리말샘

주10

중국 후한 때, 허신이 편찬한 자전. 문자학의 기본적인 고전의 하나로, 한자 9,353자를 수집하여 540부(部)로 분류하고 육서(六書)에 따라 글자의 모양을 분석ㆍ해설하였다. 15권.    우리말샘

주11

고려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국학(國學)을 고친 것으로, 34년(1308)에 성균관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2

대공(大功)을 입어야 하는 친척. 종형제, 출가 전의 종자매, 중자부, 중손, 중손녀, 질부, 남편의 조부모, 남편의 백숙부모, 남편의 질부 등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주13

소공(小功)을 입어야 하는 친척. 종조부모, 재종형제, 종질, 종손 등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주14

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여러 관아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지방에 있던 것으로 개성부와 각 능전(陵殿)의 벼슬 및 수원부, 개성부, 광주부, 강화부의 유수(留守)도 포함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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