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제(應製)란,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 과거 시험 응시생,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등이 ‘국왕의 명령에 부응하여 글을 제술한다’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는 가운데, 특별한 시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 태학지(太學志)』의 선거(選擧) 조항에서 응제를 1년 중 절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절일제 및 황감제와 이 외에 국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릴 때에 제술로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별 시험으로서의 응제는 대제학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하여 국왕이 낙점한 뒤 승지가 시험 문제를 받들고 대제학과 함께 성균관에 가서 시행하였다. 국왕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국왕이 문제를 밀봉한 뒤 승정원에 내려보내 승지와 대제학이 시험 문제를 받들고 성균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1781년(정조 5)부터는 성균관 당상과 규장각 각신이 응제의 시관을 담당하였다.
『 태학지』에서 세조 대부터 정조 대까지 응제의 사례로 제시된 것은 응시 대상과 포상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 또는 성균관 거재 유생들을 대상으로 제술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술과 유자, 녹피(鹿皮) 등 물품을 하사하거나 실질적인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둘째는, 1758년(영조 34)에 국왕의 행차를 마중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1775년(영조 51) 문묘 행사에 참석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술 시험을 보여 급제를 하사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응시 대상을 전국의 일반 유생으로 확대하여 과거 시험의 경우처럼 급제를 하사한 경우이다.
이처럼 응제는 관학유생에게 권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예 과거 시험처럼 전국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실시된 절일제 및 황감제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태학지』에서는 응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일제 및 황감제와 구분하면서, 국왕의 명령이 내려올 때에만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제술 시험을 실시하여 급제를 하사하였던 응제는 과거 시험처럼 운영되었다. 이후 고종 대의 『문과방목』에 기로유생응제(耆老儒生應製)라는 기록처럼 70세 이상의 나이 많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문과 별시의 한 종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