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4절기에 시행되던 시험, 즉, 1월 7일에 실시하는 인일제(人日製), 3월 3일에 시행하는 삼일제(三日製), 7월 7일에 실시하는 칠일제(七日製), 9월 9일에 실행하는 구일제(九日製)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절일제의 4종류 시험이 지니는 공통점은 우선,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등과 같이 문학적 능력과 시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술로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성적 최우수자에게 처음에는 문과 식년시의 초시를 건너뛰고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주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 특전이 초시는 물론 회시까지도 건너뛰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직부전시는 실질적인 급제로서, 다음번에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의 전시에 응시하여 급제의 순위만 정하면 되었다.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이다. 둘 중 어떤 것을 따를지는 국왕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 속대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첫째 경우는 절일제의 기원과 실시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학을 목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제술 시험을 보아 우등자 3명에게 문과 식년시의 복시(覆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도록 한 『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절일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절일제 실시의 원칙이 ‘원점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영조와 정조 대에 성균관 진흥책이 실시되면서 여러 번 확인되기도 하였다.
둘째 경우의 사례로는, 방외유생의 응시를 허용한다는 의미인 ‘ 통방외(通方外)’로 시행되어 1,000명이 응시한 1778년(정조 2)의 구일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절일제가 조선 후기 지방 유생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여 급제자를 배출하는 과거 시험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42년(영조 18)의 『태학유생 원점절목(太學儒生圓點節目)』에 “절제(節製)는 본래 반유(泮儒)가 응제(應製)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시(庭試)처럼 되어 한 번도 거재하지 않으면서 반유처럼 응제하고 있다. 비록 한 번에 모든 폐습을 혁파할 수는 없어도 이제부터는 마땅히 옛 제도를 준행하여 절제할 때에는 마땅히 간간(間間)이 단지 성균관 유생만을 취(取)하고”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절일제가 과거 시험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