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관료 등용 시험에서 응시생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은 중국 한(漢)나라 초기였다. 그 후 국왕의 질문과 응시생의 답변 제술문은 차츰 정형화되었으며, 대책은 주의류(奏議類)에 속하는 하나의 문체로 자리 잡아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는 대책이 “왕명에 응하여 정사(政事)를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명령에 따라 문신, 유생 등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한 대책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책에서 중심을 차지한 것은 문반 관료를 선발하는 문과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응시자에게 경학에 대한 이해, 문장 제술 능력,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고시 과목을 부여하였는데, 대책은 바로 현안 인식과 해결 능력에 관련되었다. 대책은 식년시와 증광시의 초시 · 복시(覆試)에서의 종장(終場)과 전시(殿試), 별시의 초시에서의 종장과 전시, 정시 · 알성시 · 춘당대시 · 외방별과의 전시 등과 같은 시험에서 요구되었다.
문과 응시생들을 포함한 양반 사대부들이 대책에서 전범(典範)으로 삼은 것은 한무제(漢武帝)가 출제한 문제에 대한 동중서(董仲舒)의 답변이었는데, 대책은 오늘날의 논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책의 구성 요소로는 출제 의도를 진술하는 허두(虛頭), 출제의 핵심 요지를 서술하는 중두(中頭), 출제에 대해 조목별로 나누어 답변을 진술하는 축조(逐條), 폐단의 양상을 말하는 설폐(說弊), 폐단의 원인을 말하는 원폐(原弊), 폐단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폐(捄弊), 더 아뢰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 편종(篇終) 등을 들 수 있다.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폐단의 해결에 대한 독창적인 안목과 식견, 각종 전거(典據)에 의한 풍부하고 치밀한 논증, 논리적인 논지의 전개 등이었다. 응시생들은 『맹자』, 『동래박의(東萊博議)』 등의 문헌을 참고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