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방에서 치르는 특별 시험으로서 대개 해당 지역민의 위무를 위해 시행되었다. 외방별과(外方別科)는 문과와 무과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우수자들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나 직부회시(直赴會試), 급분(給分) 등의 은사를 내렸다. 직부전시의 경우 급제를 보장받은 것이긴 했지만 급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년시(式年試)나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등의 과거에 응시해야 했고, 직부회시 이하의 은사자들은 해당 은사를 바탕으로 다른 일반 응시자들과 경쟁해야 했다.
『속대전(續大典)』의 외방별과 규정은 특별 시험인 외방별과와 비정기 과거인 외방별시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속대전』에 따르면 외방별과는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등의 지역에서 특지에 의하여 시행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우수자를 결정하며, 중신을 파견하면 지방에서 급제자를 발표하고, 어사를 파견하면 직부전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어사 파견에 의한 직부전시 은사가 외방별과에 해당하며, 중신 파견에 의한 급제자 방방은 외방별시 즉 지방에서 문 · 무과를 병행하는 비정기 과거에 관한 것이다. 외방별과 문과의 과차(科次)는 시권(試券)을 거두어 서울로 보내면 제학(提學)을 패초하여 정하도록 했다.
외방별과의 선발 인원은 직부전시의 은사는 문과가 대개 열 명을 넘지 않은 반면, 무과는 몇 백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외방별과는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외의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예컨대 1628년(인조 6)에는 강릉의 유생과 무사에 대한 외방별과가 있었고, 1792년(정조 16)에는 영남 유생들에 대한 외방별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