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방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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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위무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우수자들에게 직부전시 이하의 은사를 내리던 특별 시험.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746년
시행처
예조|병조
주관 부서
예조|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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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외방별과는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위무를 목적으로 시행한 특별 시험이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며, 우수자들에게는 직부전시 이하의 은사를 내리고 이후의 식년시나 증광시 등에 응시하도록 했다. 주된 실시 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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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위무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우수자들에게 직부전시 이하의 은사를 내리던 특별 시험.
내용

외방에서 치르는 특별 시험으로서 대개 해당 지역민의 위무를 위해 시행되었다. 외방별과(外方別科)는 문과와 무과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우수자들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나 직부회시(直赴會試), 급분(給分) 등의 은사를 내렸다. 직부전시의 경우 급제를 보장받은 것이긴 했지만 급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등의 과거에 응시해야 했고, 직부회시 이하의 은사자들은 해당 은사를 바탕으로 다른 일반 응시자들과 경쟁해야 했다.

『속대전(續大典)』의 외방별과 규정은 특별 시험인 외방별과와 비정기 과거인 외방별시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속대전』에 따르면 외방별과는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등의 지역에서 특지에 의하여 시행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우수자를 결정하며, 중신을 파견하면 지방에서 급제자를 발표하고, 어사를 파견하면 직부전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어사 파견에 의한 직부전시 은사가 외방별과에 해당하며, 중신 파견에 의한 급제자 방방은 외방별시 즉 지방에서 문 · 무과를 병행하는 비정기 과거에 관한 것이다. 외방별과 문과의 과차(科次)는 시권(試券)을 거두어 서울로 보내면 제학(提學)을 패초하여 정하도록 했다.

외방별과의 선발 인원은 직부전시의 은사는 문과가 대개 열 명을 넘지 않은 반면, 무과는 몇 백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외방별과는 평안도 · 함경도 · 강화 · 제주 외의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예컨대 1628년(인조 6)에는 강릉의 유생과 무사에 대한 외방별과가 있었고, 1792년(정조 16)에는 영남 유생들에 대한 외방별과가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인조실록(仁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구, 이남희, 정해은,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논문

강동호,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한국교육사학』 제43권 제4호, 한국교육학회, 2021)
강동호, 「조선시대 제주지역 무과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송만오, 「조선시대 강화별시문과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인천학연구』 1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송만오, 「조선시대 외방별시 문과에 대한 몇 가지 검토」(『한국민족문화』 68,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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