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檢詳)·정랑·지평(持平)·사의(司議)·헌납(獻納)·시독관(侍讀官)·교리(校理)·직장(直長)·기주관(記注官)··찬의(贊儀)·별좌·문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덕랑 이하는 낭품계(郎品階)로서 사(士)라고도 불렀다.
통덕랑은 향리들의 한품(限品)으로서도 중요하다. 향리의 호장(戶長)들이 스스로 통덕랑이라 자처하였다는 것이나 토관계(土官階)의 한품이 정5품이었던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 →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