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흘강은 조선시대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실시된 경서 강독 시험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응시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
조흘강에서 조흘이란 “대조(對照)하여 확인을 마쳤다”는 뜻으로, 조흘강이란 본격적인 시험을 보이기 전에 응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르는 강독 시험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조흘강에는 문과의 복시에 앞서 『 경국대전』과 『 가례(家禮)』를 시험하는 전례강(典禮講),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앞서 『 소학』과 『가례』를 시험하는 학례강(學禮講)이 포함된다.
그러나 각종 사료에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에 앞서 강독으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만 조흘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조흘강은 초시에 앞서 실시되는 강독 시험으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초시 조흘강’이라고 한다.
전례강, 학례강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던 것과 달리, 초시 조흘강이 법제화된 것은 명종 대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에서였다.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응시생들이 증가하면서 과장(科場)이 혼란해지자 초시 전에 미리 응시생들에게 경서를 강독으로 시험하였다. 조(粗) 이상으로 통과하면 응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명서인 조흘첩(照訖帖)을 발급하고, 응시자를 등록하는 녹명(錄名) 단계에서는 조흘첩을 확인하여 응시생을 과장에 들여보내자는 것이었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에서 초시 조흘강이 요구되었던 응시생은 대체로 사학(四學)과 향교에 소속을 둔 일반 유생들로서, 과거에 응시할 때 유학(幼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었다. 초시 조흘강에서는 이들 일반 유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초시 조흘강의 시험 과목은 처음에 『 중용(中庸)』과 『 대학(大學)』으로 정해졌다가 복시에서의 학례강과 비교할 때 학문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중용』과 『 소학』으로 바뀌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학』 하나로 줄어들어 초시 조흘강은 ‘소학고강조흘(小學考講照訖)’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응시생의 수가 현격히 적은 문과와 달리, 응시생이 대거 몰려들었던 생원진사시에서만 초시 조흘강을 적용하였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에 비변사에서 “지난번 생원진사시, 문과〔감시동당(監試東堂)〕의 경우 (과장의 난잡이) 2배나 심하였으니 별도로 엄히 신칙해야 합니다. 해당 관서로 하여금 조흘관(照訖官)과 사관소(四館所)에 분부하여 조흘에서는 강독의 규약을 더욱 엄격히 하고, 녹명에서는 유생이 과장에 출입할 때 조흘첩을 잘 살펴서 조흘첩이 없이 과장에 난입하는 자는 논죄하게 해주십시요”라고 요청한 것이 『 과거등록(科擧謄錄)』 사료에 나와 있듯이, 초시 조흘강은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문과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