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각 관서에서는 업무에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해 두고 추후의 업무에 참고하였다. 이런 책을 등록(謄錄)이라고 한다. 『과거등록』은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과거와 관련된 주요한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성균관과 사학의 과시(課試), 공도회(公都會) 등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조에서 관장하는 무과와 관련된 사항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등록은 그 성격상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하는 부분은 1651년(효종2) 4월부터 1754년(영조30) 윤4월까지의 기록 총 13책이다. 표지에 따르면 원래는 18책의 분량인데, 현재 다섯 책이 떨어져 나가 있고, 일부 편차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지금은 원래의 등록과 별도로 작성한 목록 한 책이 『과거등록』의 첫 번째 권으로 함께 묶여 있다. 이 목록에는 『과거등록』 외에 『제례등록(祭禮謄錄)』, 『국휼등록(國恤謄錄)』, 『부묘등록(祔廟謄錄)』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계제사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등록들의 목록을 따로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등록』의 목록은 원래의 제1책에서 제14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시기상으로는 1614년(광해군8)부터 1731년(영조7) 즈음에 해당된다.
목록과 각 책의 수록 시기에 비추어 보면 결락된 부분은 원래의 제1책 시관규식(試官規式) 및 1614년1651년, 제9책 1700년 1월1705년 9월, 제11책 1711년 6월1717년 4월 부분 중 1711년 10월1713년 8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4책 · 제15책 1723년 7월1738년 3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책에 따라 앞뒤로 낙장이 있는 부분도 있다. 원래의 제6책은 제11책의 후반부에 잘못 수록되어 있다. 『과거등록』은 1995년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各司謄錄) 83~86 네 권으로 영인하였는데, 이때 그 순서도 바로 잡았다.
본문의 구성은 날짜순으로 되어 있다. 과거제의 운영이나 과거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베껴 쓰고, 두주(頭註)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달았다. 별도로 작성한 목록은 이 두주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만 제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수록한 부분도 있다.
목록은 70여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목별로 관련 기사의 제목과 기사가 수록된 책수 및 해당 면수를 기재하였다. 이 목록을 토대로 항목별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과 수록된 곳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제16책에서 제18책에 해당하는 부분도 현전하는 서적에는 두주로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록의 분류 항목을 토대로 정리하면 기사를 수록한 시험의 종류에는 각종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중시(重試), 문신정시(文臣庭試), 성균관 절일제(節日製)와 황감제(黃柑製), 유생전강(儒生殿講), 통독(通讀), 공도회(公都會) 등 예조가 주관하거나 관계한 시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안별 분류에는 시관(試官), 상피(相避), 진시(陳試), 응판관(應辦官), 역서서리(易書書吏), 조흘(照訖), 파방(罷榜), 복과(復科), 정거(停擧) 등 과거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과장의 화재, 부정 행위 등 각종 사건 · 사고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등록』은 과거제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서를 수록한 등록으로 해당 시기의 과거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차적인 자료이다. 게다가 두주와 목록을 통해 관련 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등록의 작성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