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등록 ()

조선시대사
문헌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등을 관장한 예조에서 1651년(효종 2)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과거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1651-1754
편자
예조 계제사
권책수
14책
판본
필사본
표제
과거등록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과거등록(科擧謄錄)』은 문과와 생원·진사시, 잡과 등을 관장한 예조의 계제사에서 1651년(효종 2)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과거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현재 목록 1책을 포함한 필사본 14책이 규장각 도서로 전한다.

정의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등을 관장한 예조에서 1651년(효종 2)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과거제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
책의 구성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는 업무에 관련된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해 두고 추후의 업무에 참고하였다. 이런 책을 주1이라고 한다. 『과거등록』은 예조의 주2에서 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과거와 관련된 주요한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성균관사학주4, 공도회(公都會) 등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조에서 관장하는 무과와 관련된 사항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등록은 그 성격상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하는 부분은 1651년(효종2) 4월부터 1754년(영조30) 윤4월까지의 기록 총 13책이다. 표지에 따르면 원래는 18책의 분량인데, 현재 다섯 책이 떨어져 나가 있고, 일부 편차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지금은 원래의 등록과 별도로 작성한 목록 한 책이 『과거등록』의 첫 번째 권으로 함께 묶여 있다. 이 목록에는 『과거등록』 외에 『제례등록(祭禮謄錄)』, 『국휼등록(國恤謄錄)』, 『부묘등록(祔廟謄錄)』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계제사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등록들의 목록을 따로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등록』의 목록은 원래의 제1책에서 제14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시기상으로는 1614년(광해군8)부터 1731년(영조7) 즈음에 해당된다.

목록과 각 책의 수록 시기에 비추어 보면 결락된 부분은 원래의 제1책 시관규식(試官規式) 및 1614년~1651년, 제9책 1700년 1월~1705년 9월, 제11책 1711년 6월~1717년 4월 부분 중 1711년 10월~1713년 8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4책 · 제15책 1723년 7월~1738년 3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책에 따라 앞뒤로 낙장이 있는 부분도 있다. 원래의 제6책은 제11책의 후반부에 잘못 수록되어 있다. 『과거등록』은 1995년~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各司謄錄) 83~86 네 권으로 영인하였는데, 이때 그 순서도 바로 잡았다.

수록 내용

본문의 구성은 날짜순으로 되어 있다. 과거제의 운영이나 과거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베껴 쓰고, 주5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달았다. 별도로 작성한 목록은 이 두주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만 제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수록한 부분도 있다.

목록은 70여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목별로 관련 기사의 제목과 기사가 수록된 책수 및 해당 면수를 기재하였다. 이 목록을 토대로 항목별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과 수록된 곳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제16책에서 제18책에 해당하는 부분도 현전하는 서적에는 두주로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록의 분류 항목을 토대로 정리하면 기사를 수록한 시험의 종류에는 각종 문과와 생원 · 진사시, 잡과, 중시(重試), 주6, 성균관 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 유생전강(儒生殿講), 통독(通讀), 공도회(公都會) 등 예조가 주관하거나 관계한 시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안별 분류에는 시관(試官), 주7, 진시(陳試), 주8, 역서서리(易書書吏), 조흘(照訖), 주10, 주11, 정거(停擧) 등 과거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14주15, 부정 행위 등 각종 사건 · 사고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

『과거등록』은 과거제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서를 수록한 등록으로 해당 시기의 과거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차적인 자료이다. 게다가 두주와 목록을 통해 관련 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등록의 작성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원전

『과거등록(科擧謄錄)』

단행본

『과거등록(科擧謄錄)』 1~4(국사편찬위원회, 1995~1996)

논문

이상무, 「17-18세기 지방유생의 과거응시 여건에 대한 재론: 『과거등록(科擧謄錄)』의 내용을 중심으로」(『교육사학연구』 23-1, 교육사학회, 2013)
이형중, 「朝鮮 謄錄記錄의 類型과 그 管理體系에 관한 硏究」(『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인터넷자료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주석
주1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예조(禮曹)에 속하여 의식, 제도, 조회, 경연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우리말샘

주3

‘국자감시’를 달리 이르던 말. 국자감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우리말샘

주4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 우리말샘

주5

본문 위쪽에 적는 주석.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으로 당상관 이하 문신에게 임시로 보이던 과거.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실력에 따라 합격시켰다. 우리말샘

주7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에 소요되는 물품과 경비를 관리하던 임시 벼슬. 우리말샘

주10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 우리말샘

주11

과거를 볼 때, 규정을 어긴 급제자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키던 일. 우리말샘

주12

과거(科擧)를 보는 장소. 우리말샘

주13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말샘

주14

과거(科擧)를 보는 장소. 우리말샘

주15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말샘

주16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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