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들은 녹명을 할 때 녹명단자(錄名單子)와 보단자(保單子), 답안을 작성할 시지(試紙)를 제출하였다. 녹명단자는 사조(四祖)의 신원을 적은 사조단자(四祖單子)로 응시자가 신분적으로 응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였다.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하는데 6품 이상의 조관(朝官)이 응시자의 응시 자격을 보증하는 서류였다. 이 서류를 통해 응시 자격이 인정되면 시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응시 신청자 명단인 녹명성책(錄名成冊)에 이름을 기록하였다. 녹명성책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시험 후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을 작성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다.
녹명에 앞서 조흘강(照訖講)이라는 예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복시(覆試) 전에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과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가례(家禮)』, 생원진사시는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읽고 해석하는 강서(講書) 시험을 보았다. 명종 때에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대학(大學)』과 『 중용(中庸)』의 강서 시험을 도입한 적도 있었다.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인조 때부터는 생원진사시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소학(小學)』을 읽고 해석하는 예비 시험이 제도화되었다. 조흘강에 불합격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조흘강을 통과하면 조흘첩(照訖帖)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응시자는 이 조흘첩을 녹명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녹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는 과거제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녹명 과정에서 심사하는 내용도 늘어났다. 1540년(중종 35)부터는 녹명을 할 때 사조 안에 현관(顯官)이 없는 경우 지방 거주자는 경재소(京在所) 관원 3명, 서울 거주자는 해당 부(部) 관원 3명의 보증을 받도록 하여 신원 보증 규정을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과와 생원 · 진사시의 경우 보단자를 폐지하였다. 대신 1654년(효종 5)부터 관학(官學)인 사학(四學)이나 향교(鄕校)의 유생안(儒生案)에 등록된 자들에게만 응시를 허락하고, 과거 때 수령이 작성한 응시자 명단인 부거도목(赴擧都目)을 증빙 자료로 삼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는 계속 보증인이 작성한 보거단자(保擧單子)를 제출하였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경우 답안을 작성할 시지가 계속 고급스러워지자 시지의 규격과 종이질도 검사하여 종이질이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경우는 응시를 불허하였다. 또 현종 때부터는 호적(戶籍)에 입적한 경우만 과거 응시를 허락한다는 법이 제정되어 녹명 과정에서 입적 여부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