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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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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 기구.
내용

정부의 고관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여, 그 지역의 유향소 품관을 임명, 감독하며, 출신 지역과 정부와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였다. 고려시대 사심관(事審官)과 비슷한 기구이다.

고려 말 지방의 중소토호(中小土豪)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관원들 가운데는 그 뒤 중앙에 그대로 남은 거경품관(居京品官)과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 다시 향촌에 돌아간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 구분되었다.

유향품관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향촌의 주도권을 누리기 위하여 유향소를 조직했는데, 수령에 대한 능멸 행위가 잦아 건국 초기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문제가 되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428년(세종 10)<유향소작폐금방절목 留鄕所作弊禁防節目>을 마련, 제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조치와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거경품관으로 서울에 설치한 것이 ≪태종실록≫에 처음 보이는데, 1435년 대폭 정비, 강화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현직 관원으로 2품 이상은 아버지의 내 · 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어머니의 내 · 외향, 처의 내 · 외향 등 8향(鄕), 6품 이상은 6향(8향에서 처의 내 · 외향 제외), 참외(參外)는 4향(부 · 모의 내 · 외향), 그리고 무직의관자제(無職衣冠子弟)도 2향(부 · 모의 내향)의 임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임원은 동향인(同鄕人) 가운데에서 좌수(座首) 1인, 참상별감(參上別監) 2인, 참외별감 2인을 두었다. 군현의 읍호(邑號)의 승강(昇降) · 합병(合倂) 등에 관여하거나 공물의 상납에 책임을 지기도 했으나, 수령의 정사에는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단은 많았다. 세조 때 우의정 홍윤성(洪允成)은 홍산현(鴻山縣)의 경재소를 맡자 현감을 자의로 천거하고 임명하였다. 또 그의 노복들을 호장(戶長) · 형방(刑房)으로 앉혀 홍산이라는 하나의 읍을 마치 자기의 사유지처럼 여겼다.

성종 때 심응(沈膺)은 김포현(金浦縣)의 경재소를 맡아 향리를 침탈하고 수령을 매도하며 민전(民田)을 점탈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의 관인 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 훈신(勳臣) · 척신(戚臣) 계열은 연고지의 경재소를 관장하면서 그들의 사적 경제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 관리와의 개별적 연결을 통해 유향소를 장악함에 따라 사림들은 그에 맞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화로 비화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후 수령권의 강화로 유향소의 지위가 격하되면서 이를 통할하던 경재소도 1603년(선조 36) 영구히 폐지되었다. →유향소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향청연구』(김용덕, 한국연구원, 1978)
「경재소의 성격에 관한 일고」(김성균, 『아세아학보』 1,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사림파의 유향청 복립운동 상」(이태진, 『진단학보』 34, 1972)
「경재소론」(김용덕, 『조선학보』 90, 1979)
「경재소와 유향소」(이성무,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92)
「鮮初に於ける京在所と留鄕所について」(周藤吉之, 『加藤博士還曆記念東洋史集說』,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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