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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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兩班)가운데 무관반열(武官班列).
이칭
이칭
호반(虎班), 서반(西班)
내용 요약

무반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 가운데 무관 반열이다. 전문 군사직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 문무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무반제도는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초에 도입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고려와 조선의 관료체계는 문반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고려 때는 노골적인 천대가 무신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때는 무예가 출중하거나 공로를 세운 군인·향리·일품군의 장교 등에서 선발하거나 문·무 양반의 자제가 문음으로 출사했고, 조선 때는 무과를 설치해 무과급제자로 충당했다.

목차
정의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兩班)가운데 무관반열(武官班列).
개설

국왕이 조회(朝會)를 받을 때 시에 문신은 동쪽에, 무신은 서쪽에 섰는데, 무신이 서쪽에 정렬하기 때문에 서반(西班), 또는 호(虎)자를 무(武)자와 통용해 호반(虎班)이라고도 한다. 군사에 전문적인 군직(軍職)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이라는 의미의 무반은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 초기부터 시작해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내용

무반은 976년(경종 1)에 시행된 전시과(田柴科)제도를 보면, 모든 직산관(職散官)을 공복(公服)의 색에 따라 자삼(紫衫) · 단삼(丹衫) · 비삼(緋衫) · 녹삼(綠衫)으로 나누고, 자삼층을 제외한 단 · 비 · 녹삼층을 문반 · 무반 · 잡업으로 구분해 각 품에 따라 전지(田地) · 시지(柴地)를 지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의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는 문반 · 무반 · 잡업 등 직무에 따라 세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전체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대우 규정이었다. 전지와 시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문반 · 무반 · 잡업으로 구분하였지만, 기록상 처음으로 무반이 하나의 지배층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98년(목종 원년)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는 군사체제의 정비에 따라 군인전시과(軍人田柴科)가 특기되었는데, 마군(馬軍)이 전(田) 23결을 받는 17과에, 보군(步軍)은 전 20결을 받는 제18과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전시과에서 문 · 무반의 관직 사이에는 차등이 두어져 문관이 무관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정3품인 상장군이 제5과의 전시를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문반 정3품인 6 상서(尙書) ·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은 제4과의 대우를 받았다. 또 정4품인 제위(諸衛)의 장군(將軍)은 제8과의 전시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개정전시과 체제에서 무신은 문신보다 1과 내지 2과 낮은 전토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076년(문종 30)에 정비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는 무반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하였다. 제5과에 위치했던 상장군이 제3과로 올라가 같은 정3품 문관인 6상서보다 오히려 1과가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아래 대장군 이하의 여러 무신들도 과등이 크게 상승되었다. 이러한 무반 대우의 현격한 상승은 거란과의 3차에 걸친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공로에 대한 포상 차원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995년(성종 14)에 문 · 무산관제도를 채용하여 관직제도 상의 문 · 무 양반제가 갖추어졌다. 그런데 이 때 제정된 문 · 무산계는 문반의 지위가 무반보다 높게 설정되는 등 불평등하게 활용되었다. 문 · 무산계를 병용하면서도 문 · 무 양반은 모두 문산계를 받았고, 무산계가 무반의 관계로 쓰이지는 않았다. 다만 무산계는 향리(鄕吏)여진(女眞)의 추장 등 양반과는 구별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결국 고려 초기만 해도 무반은 무관직에 종사한 관인 · 반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신분계층적인 의미는 희박하였다. 고려 중기에 들어와 고려 초기 이래로 추진된 문 · 무 양반 관료체제가 정비되면서 무반은 문반과 더불어 양반을 형성하였다.

고려시대에 무반에게 수여된 관계명은 명칭과 내용 등이 조선시대와는 달랐다. 고려 문종대의 무산계는 별도로 독립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의 문산계 체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무관에게 수여된 최고 관계는 정3품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이며, 최하는 종9품하의 장사랑(將仕郎)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충렬왕공민왕대에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무관의 관계는 문산계를 따랐다.

고려시대 무관에게 수여된 관직은 중앙에 이군(二軍) 육위(六衛) · 도부외(都府外) · 의장부(儀仗府) · 견예부(堅銳府) 등의 정3품 상장군에서 종9품의 대정(隊正) 등이 있었다. 외방의 경우, 양계(兩界) · 도호부(都護府) · 진(鎭) · 성(城) 등에 병마사(兵馬使) · 지병마사(知兵馬使) 등의 관직이 제수되었다. 그리고 상장군 · 대장군 등의 일부는 상서성(尙書省) 및 6부의 복야(僕射) · 상서 · 시랑(侍郞) 등 문반직을 겸대하였다.

이러한 무반 관직 중, 이군육위의 상장군 및 대장군 16인은 중방(重房)에서 중방회의(重房會議)를 열어 중요한 군사작전이나 군사현안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무신집권 초기의 중방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을 제치고 최고의 국정기관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무반에 선발된 자는 대부분 무예가 출중하거나 각종 공로를 세운 군인과 향리 및 일품군(一品軍)의 장교 또는 한인(閑人) 등이었다. 그 밖에 문음(門蔭)으로 출사하는 문 · 무 양반의 자제 등도 있었다. 승진은 군공(軍功)이나 근무 성적 등에 따랐다.

무반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는 크게 전토와 녹봉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076년(문종 30) 이후 고려 전기는 관직에 따라 상장군에서 대정(隊正)에 이르기까지의 무반은 전시과의 제3과에서 제14과에 해당하는 전 85결과 시 40결에서 전 30결과 시 5결의 전지를 받았으며, 미 300석에서 16석 5두의 녹봉을 받았다.

문 · 무반 체제에서 무반의 지위는 무반이 우세한 시기와 문반이 우세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고려 전기에 법제적으로 무반은 문반과 대등하게 규정되었고, 문종 때 전시과체제에서는 정3품의 무반 상장군이 종2품의 문반 참지정사(參知政事)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오히려 무반이 우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반이 전체적으로 문반에 비해 하위였고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고려 중기 이후로 사상적으로 유학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숭문경무(崇文輕武)의 풍조가 대두되었다. 무반에 선발된 사람들의 신분이 문반에 비해 열등한 것도 한 몫 하였다. 고려시대 무반은 대개 미천한 출신으로 무예나 용력이 뛰어나 행오(行伍)에서 발탁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문지(門地)가 좋은 문반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게 마련이었다. 자연히 양반체제도 문반 중심으로 정비되어 무반은 전체적으로 무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문반의 최고품계가 종1품인 데 반하여 무반의 최고품계는 정3품에 머물러, 무반에는 종2품 이상의 재추직(宰樞職)이 없었다. 재추직에 무반이 임명되기 어려웠으므로 무반과 군사를 지휘하는 군령권 · 군정권 · 무반 인사권이 문관으로 임명되는 병부(兵部)에 귀속되는 등 무관이 마땅히 맡아야 할 병마통수권조차도 문관이 겸대하였다. 문관은 무관직을 겸대할 수 있었어도 무관은 문관직을 겸대할 수 없었다. 품계에 있어서도 무반은 문반에 비해 적게는 1품에서 크게는 4품까지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인종이자겸의 난묘청의 난 등으로 문반중심의 정치운영이 크게 동요하고 문벌귀족사회 내부의 갈등과 각종 모순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던 시기에, 문반에 비해 열등한 무반의 불만은 무신란(武臣亂: 武臣政變)으로 터져 나왔다. 무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무반은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1170년(의종 24) 무신란 이후 무반은 문반이 독점해 온 재추직(宰樞職)에 제수되고, 무관의 문관직 겸대가 확대되었다. 무반 가운데 광대한 농장을 소유해 문반을 압도하거나 우세한 지위를 구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 시기를 계기로 무반의 지위가 향상되어 문반과의 사이에 있었던 차별은 점차 무너져갔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집권이 종결된 뒤에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졌다. 그 까닭은 원과의 대외관계, 원말명초(元末明初)의 혼란을 틈타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공격하여 국토를 회복하고, 동녕부(東寧府)를 치고 요동지방을 공략하는 한편, 홍건적(紅巾賊)왜구(倭寇)의 빈번한 침입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으로 무반의 활약과 필요성이 크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무관에 대한 무산계는 독립되어 무관은 문관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된 대우를 얻게 되었다. 1392년(태조 1)에 제정된 문 · 무산계는 다소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무산계의 최고는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이며, 최하는 종9품의 전력부위(展力副尉)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1품에서 종2품까지는 문산계와 동일한 관계명이 수여되었다. 또한 무과(武科)를 실시하여 문 · 무 양반체제는 더욱 정비되었다. 무과는 태종 2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1등 3명, 2등 5명, 3등 20명의 28명을 선발하였고, 1등은 종7품직을, 2등은 종8품직을, 3등은 종9품직을 주되, 본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1등급을 더 올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관직에 있어 문 · 무반 실직 수는 5,606과(窠)였는데, 그 가운데 무반 실직은 경관직(京官職)이 3,324과, 외관직(外官職)이 502과로 모두 3,826과였다. 조선시대의 무반 관아와 관직으로는 중앙에 중추부(中樞府)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오위(五衛) · 겸사복 · 내금위(內禁衛) · 훈련원(訓練院)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정1품의 영중추부사에서 종9품의 부사용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도(道) · 진(鎭) 등에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서 종6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이 있었다. 무반 당상관 중에서 극소수는 의정부(議政府) · 6조(六曹) · 한성부(漢城府) · 승정원(承政院) · 도 · 부 · 목 등의 문반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무반에 선발된 자는 1402년( 태종 2) 이후 무과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이 무과급제자로 충당되었다. 이 밖에 부분적으로 문음 자제가 내시(內侍) · 다방(茶房) · 선차방(宣差房) 등의 성중관(成衆官), 녹사(錄事)를 거치거나 충의(忠義) · 충찬(忠贊) · 충순위(忠順衛) 등의 특수군을 거쳐 북변(北邊) 또는 연해(沿海)의 수령이 되거나, 양반 · 양인으로서 내금위 · 별시위 · 친군위선전관(宣傳官) · 갑사(甲士) 등의 군직을 거쳐 무반으로 진출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승진은 무과 · 무과중시(武科重試)나 군공(軍功) · 대가(代加) · 도시(都試) 및 근무 성적 등에 따랐다.

조선시대에도 문치주의 경향 아래 무관은 문관보다 하위에 있었다. 조선시대 핵심적인 관직인 청요직(淸要職)도 문관에 치우쳐 문관 청요직이 의정부, 이조, 병조,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이 있었는데 비해, 무관 청요직은 도총부(都摠府), 선전관, 부장(部將) 뿐이었다. 무산계에는 2품 이상의 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관의 최고직인 의정부직은 실권직이었는데 비하여 무관의 최고직인 중추부직은 무소임 문 · 무 당상관의 대기직으로 활용되는 자리였을 뿐이다. 또한 문관의 경관(京官) 당상직은 전임관이었는 데 비하여 무관의 경관 당상직은 다른 관료가 겸하는 직이었다. 각 도의 병마절도사(종2품)와 2~3명의 수군절도사(정3품) 가운데 한 명은 문관인 관찰사(觀察使)가 겸하였다. 병무를 맡아보는 병조의 관원과 군사 통수권조차도 대개는 문관이 맡았다. 진관제(鎭管制)의 실시로 외관(外官)은 모두 군직을 겸했는데 무반이 외관에 제수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무반과 군사를 지휘하는 군령권 · 군정권 · 무반 인사권이 문관으로 임명되는 병조에 귀속되는 등, 조선시대에도 무반의 지위는 문반에 비해 열등하였다.

무반에 대한 경제적 대우인 전토와 녹봉을 보면, 조선 성종대는 관계에 따라 정1품은 1과에 해당하는 110결의 전지와 각종 미 64석(중미 14석, 조미 48석, 전미 2석), 황두 23석, 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 10장의 녹봉을 받았다. 최하위인 종9품은 18과에 해당하는 10결의 전지와 각종 미 9석(조미 8석, 전미 1석), 황두 2석, 소맥 1석, 정포 2필, 저화 1장 등의 녹봉을 받았다.

변천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조선 전기의 오위(五衛)를 대신하여 서울과 외곽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도감(訓鍊都監) · 어영청(御營廳) · 총융청(摠戎廳) · 금위영(禁衛營) · 수어청(守禦廳) 등을 포함하는 5군영제(五軍營制)가 편제되었다. 이 때 여러 무반 관아가 신설되었고, 이에 수반된 여러 무관직이 무반에게 제수되었다. 광해군 때는 궁중의 입직(入直) 군사를 보충하기 위해 충장위(忠壯衛)를 설치하였고, 1629년(인조 7)에는 무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능마아청(能麽兒廳)을 설치하여 관원, 이속(吏屬), 군사 등을 두었다. 정조 때는 무반 종4품 이하가 윤번으로 궁궐문을 수비하는 것을 편제하여 수문장(守門將)의 직제를 정하고 이를 관장할 수문장청(守門將廳)을 설치하였다. 서울 외곽과 경기 일대의 경비와 산성 관리 등을 위해 총융청(摠戎廳), 경리청(經理廳), 19세기 이후에는 총리영(摠理營) 등이 신설되었다. 궁중의 호위를 위해서 호위청(扈衛廳), 용호영(龍虎營) 등이 두어졌고, 개성(開城)의 군무(軍務)를 주관하기 위해 관리영(管理營)이, 해상 경비를 맡아 보기 위해 진무영(鎭撫營) 등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문 · 무의 차별은 동반 6품과 서반 4품을 동격시할 정도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개혁된 조선 후기의 군사체제에도 군사 요직이나, 서반관서의 우두머리를 동반의 관리로 충당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양난을 겪은 17세기 이후에 접어들어서 비록 인조가 무관 천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무신들을 비천하게 보지 말 것을 천명하며 이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무신의 전반적인 지위는 개선되기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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