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마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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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고강(考講)하고 권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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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고강(考講)하고 권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조선 전기에도 훈련원을 중심으로 군사(軍士)의 진법(陣法) 훈련을 위해 마아(麽兒)라는 도상훈련용(圖上訓鍊用) 도구를 사용해 형명(形名)과 진퇴를 익혀왔다. 후기에는 이를 제도화해 무신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였다.

1629년(인조 7) 1월이귀(李貴)·이서(李曙) 등의 건의로 설치되어, 오위도총부·훈련원의 낭청(郎廳)·내삼청(內三廳)의 금군(禁軍) 및 여러 대장의 군관 등이 모두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제도는 나무를 깎아 우상(偶像)을 만들어 진세(陣勢)에 배치하고 한 달에 여섯 차례 회좌(會坐)하여 진법을 강의하고, 배운 바에 따라 금군에게는 상사(賞仕)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1년을 통계하되 등급을 나누어 시상한다는 것이다. 반면, 불근자(不勤者)는 실직(實職)이면 교체하고, 금군 및 훈련원의 봉사 이하는 그 사일(仕日 : 근무일수)을 삭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이 설치된 능마아청은 『속대전』에 산직청(散職廳)으로 정비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관 3인이 있었다. 그 중 1인은 훈련원의 도정이 예겸(例兼)했으며, 낭청 4인이 있는데 2인은 훈련원의 습독관이 예겸하도록 하였다. 참외관(參外官)의 임기는 1,350일로, 만료되면 병서를 강송(講誦)하고 자세히 상고해 6품관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능마아청은 한 달에 여섯 차례의 능마아강(能麽兒講)을 관장해 무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능마아강의 교과서는 『병학지남(兵學指南)』이었다.

1765년(영조 41)에는 군사훈련 기관인 훈련원에 합부(合付)하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삼군문의 중군(中軍)이 당상을 예겸하도록 하였다. 낭청 2인은 중인과 서얼 가운데 30세가 된 자를 차출하도록 하였다. 뒤에 다시 예겸하는 낭청 1인은 6품직으로 하되 참외의 전직자를 분별해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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