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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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계를 가진 현직자(現職者)나 산직자(散職者)를 공경하여 부르던 칭호.
이칭
이칭
대감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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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감은 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계를 가진 현직자(現職者)나 산직자(散職者)를 공경하여 부르던 칭호이다. 호칭으로 사용된 연원은 정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파견한 환관(宦官)에 대한 호칭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세종 말부터 조선의 고위 관직자에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는 대체로 당상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2품관 이상을 대감이라고 불렀다.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당상관은 영감(令監)이라고 불렀다. 점차 전·현직을 막론하고 고위 관직자에 대한 존칭으로 통용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계를 가진 현직자(現職者)나 산직자(散職者)를 공경하여 부르던 칭호.
내용

삼국시대 이래 신라나 후삼국(後三國) 시대의 태봉(泰封), 그리고 고려에서도 대감(大監)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사례는 종종 찾아지는데, 조선시대에 호칭으로 사용된 대감의 연원이나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최초로 대감(大監)이라는 호칭은 중국 명(明)나라에서 사신(使臣)으로 온 환관(宦官)에 대한 칭호로 나타난다. 1417년(태종 17) 5월에 조선에서 사신으로 북경에 간 원민생이 명나라의 환관으로 조선을 오가던 ‘대감 황엄(黃儼)’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북경을 다녀 온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난 황제의 환관을 대감이라 칭하였고, 사신으로 조선에 온 환관에게도 대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조선의 관직자에게 대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종대에 보인다. 성종이 자신의 생부인 의경세자(懿敬世子)를 추존하는 일과 관련해 여러 원상(院相)들과 논의를 하였는데, “전일에 어느 대감이 이 일을 이미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세종 말에 김종서(金宗瑞)가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황희(黃喜)가 하인에게 “병판대감(兵判大監)이 앉은 교의(交椅)의 한쪽 다리가 짧은 모양이니 얼른 나무토막을 가져다 괴어드리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다. 이로 미루어 조선에서 높은 관료에 대한 존칭으로 대감이 세종 말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료 가운데에서도 고위 관료는 대개 당상관(堂上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의 관료는 · 무반(文武班) 각각 9품으로 나뉘었고, 그것이 다시 정(正) · 종(從)으로 구분되어 모두 18품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당상관으로 불리며 우대된 사람들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 · 명선대부(明善大夫) ·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이었고, 그 아래는 당하관(堂下官)으로 불리었다.

당상관은 정치를 입안 · 의결하는 직위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 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군사권, 정부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인사권, 각종 국가고시에 시관(試官)이 될 수 있는 고시권(考試權), 부하직원의 고과표(考課表)를 작성할 수 있는 포폄권(褒貶權) 등을 가진 정치관료였다. 100여직 미만의 소수의 당상관직에 국사(國事)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당상관은 매우 존귀하게 여겨졌다. 당상관 가운데에서도 정2품관 이상은 대감,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당상관은 영감(令監)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였으며, 국왕은 상감(上監)이라 호칭되었다.

그리하여 대감이라는 호칭은 문 · 무반에서는 정2품인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헌대부(正憲大夫), 종1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 · 숭록대부(崇祿大夫),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게 해당되었다. 문 · 무반 이외에도 종친부(宗親府) 소속의 관료 가운데에서는 정2품인 승헌대부(承憲大夫) · 숭헌대부(崇憲大夫), 종1품인 가덕대부(嘉德大夫) · 소덕대부(昭德大夫), 정1품인 홍록대부 · 현록대부(顯祿大夫) 등이 해당되었다. 부마(駙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의빈부(儀賓府)에서는 정2품 통헌대부(通憲大夫) · 봉헌대부(奉憲大夫), 종1품 숭덕대부(崇德大夫) · 광덕대부(光德大夫), 정1품 성록대부(成祿大夫) · 수록대부(綏祿大夫)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문반 · 무반 · 종친 · 의빈 이외에도 환관(宦官) · 의원(醫員) · 역관(譯官) 등도 관계 자체는 정3품 당상관 이상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존칭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변천

1907년(고종 44)에 김인식 · 나인영(羅寅永) · 오기호(吳基鎬) 등이 전 궁내부대신 이용태(李容泰)를 설득하여 자금을 마련, 3월 25일을 기해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기로 하였는데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 때 김인식은 이용태에게 “성사한 뒤에 대감께서 대신(大臣)이 되면 나라 일을 위해 매우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대감은 전 · 현직을 막론하고 고위 관직자에 대한 존칭으로 조선시대 내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감이 서로 부르거나 보다 낮은 관료가 대감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에는 ‘대감’이라 하였다. 현재 관직에 있을 경우 관직명과 합칭(合稱)하여 ‘아무개 대감’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호(號) 뒤에 대감을 합칭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일반 백성이나 하인들은 ‘마님’과 합칭하여 ‘대감마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야승(大東野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초기(朝鮮初期) 문과급제자연구(文科及第者硏究)』(김창현, 일조각(一潮閣), 1999)
『조선(朝鮮)의 사회(社會)와 사상(思想)』(이성무, 일조각(一潮閣), 1999)
『조선양반사회연구(朝鮮兩班社會硏究)』(이성무, 일조각(一潮閣), 1995)
『조선상식(朝鮮常識)』(최남선, 동명사(東明社),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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