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함길도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국경(國卿)
절재(節齋)
시호
충익(忠翼)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383년(우왕 9)
사망 연도
1453년(단종 1)
본관
순천(順天)
주요 관직
우정언|이조정랑|함길도도관찰사|우의정|좌의정
관련 사건
계유정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김종서는 조선전기 함길도 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383년(우왕 9)에 태어나 1453년(단종 1)에 사망했다. 1433년 함길도 도관찰사가 된 뒤 7~8년간 북변에서 육진을 개척해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인사권을 전담하기도 했다. 1451년(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를 찬진했고, 1452년에는 『세종실록』과 『고려사절요』 편찬 책임관을 맡았다. 좌의정으로 단종을 보필하다가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다. 1746년에 복관되었다.

정의
조선 전기에, 함길도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할아버지는 지평 김태영(金台泳)이고, 아버지는 도총제(都摠制) 김추(金錘)이며, 어머니는 대사헌 배규(裵規)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405년(태종 5) 식년 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해 1415년 상서원직장(尙書院直長)을 지냈다. 1418년(세종 즉위년) 11월 감찰로서 강원도의 답험손실(踏驗損實: 실지 답사를 통해 수확량을 조사함)로 원성이 크자 조정에서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1419년 3월 행대감찰(行臺監察)로서 충청도에 파견되어 진휼 상황을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우정언(右正言)이 되었다. 1420년 윤정월에 광주판관(廣州判官) 거쳐 봉상판관(奉常判官)으로 있으면서 의주 · 삭주도(義州朔州道)의 진제(賑濟)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

1426년 4월에는 이조정랑으로서 전라도에 파견되어 침입한 왜인의 포획 상황을 조사, 보고하였다. 1427년에는 민정을 살피기 위해 황해도경차관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1433년 좌대언(左代言)인 김종서에게 이부지선(吏部之選: 이조의 인사권)을 관장하도록 특명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 함길도 도관찰사가 된 뒤 7~8년간 북변에서 육진(六鎭)을 개척해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1445년에는 충청 · 전라 ·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파견되어 삼남 지방에서 목마장으로 적합한 곳과 말을 놓아 기를 수 있는 곳의 수효를 조사해 보고하였다. 1446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했으며, 이듬해 충청도에 파견되어 태안 등지의 책보(柵堡)를 살펴 정했다. 1449년 8월 달달(達達, Tatar) 야선(也先)이 침입해 요동 지방이 소란해지자 그에 대처하기 위해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소환되었다.

1451년(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左贊成兼知春秋館事)로서 『고려사(高麗史)』를 찬진했고, 같은 해 10월 우의정이 되었다. 1452년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의 감수를 맡았고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편찬해 올렸다. 1452년(단종 즉위년) 좌의정이 되어 단종을 보필하다가 이듬해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다.

육진 개척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위엄을 갖춘 관료이자 『고려사』 · 『고려사절요』의 편찬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무관직에 있었고 육진 개척에서 이룩한 공로가 있어 흔히 무장으로 알기 쉬우나, 강직 · 엄정하고 밝은 문인 · 학자였으며, 유능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강직 · 엄정한 면모는 사헌부 · 사간원의 이력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고제(古制)와 의례에 조예가 깊어 육진 개척의 일을 마친 뒤 형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에 임명되고, 1446년 우찬성으로서 판예조사를 겸하였다. 또한, 관료로서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자, 위세가 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한 위세는 단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심해져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라는 명나라 사신의 평을 받기도 하였다.

세종권제(權踶) · 안지(安止) 등의 『고려사』 개수 작업이 미비한 것을 보고 1449년 김종서 ·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고쳐 쓰기를 명하였다. 그 작업은 2년 후에 완성되었는데, 이 때 집필과 교열을 맡은 이들은 김종서 외에는 모두 집현전의 관료 출신들이었다. 집현전 출신이 아니면서도 당시 최고 수준의 학자 · 관료였던 집현전 학사와 그 출신들을 지휘해 『고려사』 편찬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김종서의 학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다.

1451년 새로 편찬된 『고려사』를 왕에게 올리는 자리에서 편년체의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자, 왕이 즉시 편찬의 착수를 명해 이듬해에 『고려사절요』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세종실록』의 편찬 때에는 책임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종실록에는 따로 지(志)를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한 정인지의 의견을 지지해 『세종실록』에 오례 · 악보 · 지리지 ·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등의 전문적인 자료가 정리되어 실리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단종이 즉위한 뒤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아래서의 의정부 대신들의 권한은 왕권을 압도할 정도였다. 특히, 학문과 지략에 무인적 기상을 갖춘 위세는 당시 ‘대호(大虎)’라는 별명을 듣기에 족하였다. 따라서 수양대군이 야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문제되는 인물로 지목되었고, 결국 계유정난 때 제거되었다. 그 뒤 1678년(숙종 4)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1746년(영조 22)에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지산문집(志山文集)』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해동잡록(海東雜錄)』
『세종대왕』(홍이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1)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이인영, 을유문화사, 1954)
「동북서북계의 수복」(송병기,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74)
「김종서」(이현종, 『한국의 인간상』2, 신구문화사, 1973)
「고려사해제」(이기백, 『고려사』, 경인문화사, 1972)
「고려사편찬시말」(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 한국사학회, 1964)
「고려사절요해제」(김상기, 『고려사절요』, 고전간행회간, 1960)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