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문과는 크게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예부시(禮部試)로 나뉘었고, 예부시에는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을 갑과·을과·병과 및 동진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국자감시의 합격자를 지칭하는 진사(進士)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려에서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던 광종 때에는 급제자의 과등(科等)을 나누지 않던 것이 경종 때 을과가 생기면서 갑·을과로 나누기 시작하였고, 성종 때에는 다시 병과와 동진사가 생겨 4등급으로 구분하다가 현종 때부터 갑과가 없어지고 나머지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각 과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진사의 경우 1인에서 20여 인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편차가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으로 고정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시(殿試)에서 급제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466년(세조 12)부터 갑·을·병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동진사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