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도정(都正)·부위(副尉)·참의(參議)·참지(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판결사(判決事)·대사간·참찬관(參贊官)·부제학·규장각직제학·대사성·좨주(祭酒)·수찬관(修撰官)·보덕(輔德)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 중질의 쌀) 11석, 조미((糙米 : 매갈아서 만든 쌀) 32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누런 콩) 15석, 소맥(小麥 : 참밀)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정3품 당상관에게는 65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이러한 정3품에 지급되던 녹봉은『속대전』에서는 당상관에게는 매달 미 1석9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