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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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시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內官)으로 거세된 사람.
이칭
이칭
환자(宦者), 환시(宦寺), 환수(宦竪), 화자(火者), 엄인(閹人), 혼관(閽官), 혼시(閽寺), 엄시(閹寺), 엄수(閹竪), 폐환(嬖宦), 중환(中宦), 내환(內宦), 시인(寺人), 황문(黃門), 중사(中使), 총환(寵宦)
내용 요약

환관은 고려·조선시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內官)으로 거세된 사람이다. 환자, 환시, 환수, 화자, 엄인(?人), 혼관(?官), 혼시(?寺), 엄시(?寺), 엄수(?竪), 폐환(嬖宦), 중환(中宦), 내환(內宦), 시인(寺人), 황문(黃門), 중사(中使), 총환(寵宦)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시로 통칭되었다. 궁문수위, 어전 내의 보안, 관비의 감독, 궁중의 전명(傳命), 궁정 내의 청소 및 대내의 감선(監膳), 왕의 출행시 수행, 제의식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內官)으로 거세된 사람.
개설

일명 환자(宦者) · 환시(宦寺) · 환수(宦竪) · 화자(火者) · 엄인(閹人) · 혼관(閽官) · 혼시(閽寺) · 엄시(閹寺) · 엄수(閹竪) · 폐환(嬖宦) · 중환(中宦) · 내환(內宦) · 시인(寺人) · 황문(黃門) · 중사(中使) · 총환(寵宦)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는 내시(內侍)로 통칭되었다.

고려의 환관은 부곡(部曲) 출신자 · 관노(官奴) · 가노(家奴) 출신자 및 천예(賤隷)계 무녀(巫女) · 관비(官婢)의 소생들로서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관직을 가질 수 없고 녹봉도 없었으며, 다만 의식상의 편의만 제공되었다. 궁중환관의 직무는 궁문수위, 어전 내의 보안, 관비의 감독, 궁중의 주1, 궁정 내의 청소 및 대내(大內)의 주2, 왕의 출행시 수행, 제의식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관은 거세로 인해 남성적인 특징이 퇴화해 중성화된다. 정직하고 자비심도 많다고 하지만 반대로 물욕이 강해 재물을 모으는 데 열중하기도 하였다. 군주를 측근에서 받들면서 여러 기밀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 스스로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내용
  1. 고려시대의 환관

환관은 신라시대의 환수라는 기록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고려에서는 처음 왕 가까이에 주3주4를 하던 내시직(內侍直)에 재예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世族子弟) 또는 시문(詩文) · 경문(經文)에 능한 문신을 임명했으나 의종 이후 점차 환관을 임명하였다. 즉, 고려 초부터 인종 때까지는 대간서경제도(署經制度)가 원활히 운영되어 환관의 고신(告身) 수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환관의 득세와 폐를 막기 위해 액정국(掖庭局)에 속하게 하여 궁중의 잡역을 담당하게 했으며, 남반(南班) 7품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는 한품직(限品職)에 서용하고 정직에는 임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종 때 환관 정함(鄭諴)백선연(白善淵) 등이 왕의 총애를 받아 횡포를 부리는 등, 왕정의 문란으로 한때 환관세력이 발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신의 난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환관세력도 쇠퇴하였다. 그 뒤 몽골간섭기에 국가기구의 허구화로 대간 기능이 마비되고 외세 의존적인 왕권의 전제가 대두되자, 환관세력이 다시 발흥하게 되었다. 원종 때에 환관이 6품 이상의 조관(朝官)에 서용되어 한직제의 법제적인 장벽이 제거되었다.

1300년(충렬왕 26)에는 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환관 수 명을 친정인 원나라 세조(世祖)에게 바친 이후로는 환관의 진공 요구가 빈번하였다. 결과적으로 원나라 조정을 배경으로 한 환관들의 득세로 봉군(封君) · 수관(授官)이 남발, 고려 조정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원나라에 들어간 환관들은 황실의 총애를 받아 원나라의 사신으로 와서 영향력을 행사해 고려로부터 봉군되기도 하고, 친족들까지 득세하게 하였다. 또한, 국왕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출신 연고지역을 속현 · 부곡에서 일반 군 · 현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본국을 중상하고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도 있었다. 충선왕 때의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 · 방신우(方臣祐) · 이대순(李大順), 충혜왕 때의 고용보(高龍普) 등이 가장 심하였다. 특히 백안독고사는 원나라 영종(英宗)에게 참소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충선왕을 토번(吐蕃)으로 귀양을 보내게까지 하였다.

이러한 특수 귀족화한 환관세력의 신장 결과로 1356년(공민왕 5) 환관의 관청인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었다. 이에 환관직도 내첨사(內詹事) · 내상시(內常侍) · 내시감(內侍監) · 내승직(內承直) · 내급사(內給事) · 궁위승(宮闈丞) · 해관령(奚官令) 등 7종으로 분화되고, 내시부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2품에서 종9품 통사(通事)에 이르기까지 121인의 수관(受官) 환자가 입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관이 궁중의 요소 요소에 배치되었고, 대간의 권한을 대신해 왕의 측근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대토지를 점유하는 등 정치 ·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공양왕 때에는 국왕의 언약도 환관의 세력 앞에 실행되지 않을 정도였으며, 관직을 받은 환자는 더욱 증대되고 품계는 급격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고려 말의 환관세력의 정치적 · 경제적 부작용은 권문세가의 그것과 더불어 고려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구실을 했으며, 조선의 개창으로 재정비되기에 이르렀다.

환관의 형성형태를 보면, 특수사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거세된 경우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된 경우, 선천적인 경우, 그리고 스스로 또는 부모, 기타 보호자에 의해 거세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의자(不義者)에게 5형(刑)의 하나인 주5을 처해 궁중환관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형벌제도상 궁형이 시행되지 않은 대신 훈제(燻制) 방법으로 불의자를 거세하였다. 즉, 대원관계(對元關係)에서 환관 진공을 위해 봉건적인 가혹한 법규 외적인 강제책으로 실행했으리라 추측된다.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무력한 천민층이었으며, 강제적인 거세를 자행하였다.

한편 스스로 거세하는 경우는 빈곤한 경제사정이나 지방관료의 가혹한 수렴 및 부역을 피하고 환관으로의 향락과 득세를 위해, 또는 가노가 주인의 혹독한 탄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군역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렬왕 이후에는 부원환자(附元宦者)의 위세와 국왕의 은총은 환관에 대한 동경심을 일으켰다. 심지어 권문세가들도 득세를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형은 동생을 거세해 원나라 환관으로 들여보내기도 하였다.

환관의 경제적 기반은 그들의 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예종 때부터 궁중 · 주6의 출납에 관여했고, 의종 때에는 한층 더 심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지위 상승과 함께 창고 · 궁사(宮司)의 별감(別監)에는 모두 환관이 임용되었다. 이로써 궁중 사장고(私藏庫)의 실권을 장악해 경제적 세력기반을 확립하였고, 내부의 재물을 사취(私取)해 경제력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결국 고려 왕실재정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토지 지급의 법적 혜택이 없었음에도 왕실의 총애를 받은 집단으로 등장되면서 국왕으로부터 사패(賜牌)에 의한 사전 수여와 특권에 의한 탈점 등으로 대토지를 점유해 장원형태의 특수귀족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왕부 재물의 절취, 사주행위(私鑄行爲), 국왕으로부터의 특사(特賜), 엽관 행위에 따른 다액의 뇌물수입 등의 취렴으로 경제력을 확대하였다. 한편 빈번한 화원(花園)의 설치 및 사원(寺院)의 조영 등에 필요한 화초, 궁중사치물 등을 구하기 위해 송나라 상인들과의 상행위로 부정 이윤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또, 전형적인 취렴행위로 별공(別貢)이라는 형식으로 재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관들의 농민에 대한 취렴은 일반 권귀(權貴)의 각종 과렴(科斂)에 못지않게 심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려왕조의 재정을 약화시켰다.

  1. 조선시대의 환관

조선시대의 환관은 내시부에 속했으며, 근시(近侍)의 임무를 띠고 주7 · 왕비전 · 세자궁 · 빈궁전 등에서 감선, 사명(使命 : 명령전달) 및 궐문수직 및 청소 등 잡무를 맡아 보았다. 내시부에 속한 인원은 140명에 이르렀는데 종2품의 상선(尙膳) 이하 상온(尙醞) · 상다(尙茶) · 상약(尙藥) · 상전(尙傳) · 상책(尙冊) · 상호(尙弧) · 상탕(尙帑) · 상세(尙洗) · 상촉(尙燭) · 상훤(尙烜) · 상설(尙設) · 상제(尙除) · 상문(尙門) · 상경(尙更) 및 종9품의 상원(尙苑)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속으로 서원 2인과 사령 1인이 있었다.

이러한 환관직은 관계상 일반 관직과 구별되고 엄격히 규제되어 고려와 같은 큰 폐단은 없었다. 또한 자질향상을 위해 사서(四書) · 소학(小學) ·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을 교육받았으며, 매달 시험을 치러야 했다. 성적평가는 특별근무일수로 환산되어 정상적인 근무일수와 함께 주8의 기준이 되었으며, 1년에 네 번 근무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교육과 성적평가는 한편으로 이들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 · 왕비 등의 측근에 있음을 기화로 경제적 이권을 챙겼으며 정치세력과도 연결되어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수양자법(收養子法)에는 동성(同姓)에 한해 양자를 삼도록 되었으나 환관의 가계(家系) 단절을 배려해, 이성(異姓)의 양자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환관도 처첩을 거느리기도 했으며, 환관의 아내를 환처(宦妻) 또는 동정녀(童貞女)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자에 의해 이어진 내시 종파(宗派)는 계림파(桂林派) · 판곡파(板谷派) · 강동파(江東派) · 장동파(壯洞派) · 과천파(果川派) · 서산파(西山派)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관은 궁안에 거주하는 장번(長番) 환관과 궁궐 가까이 종로구 봉익동과 효자동에 집단 거주하면서 경복궁 · 창덕궁 · 종묘에 출퇴근하는 출입번(出入番) 환관이 있었다. 특히 왕을 근시하는 장번환관은 대전 장번내시로 대감 호칭을 받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였다. 한편 환관은 모시던 왕이 세상을 떠나면 궁궐 밖에 나와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 소복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죽어서도 집단적으로 묻혔는데, 지금의 도봉구 쌍문동, 파주시 교하동, 양주시 장흥면 등에 묘지군이 있다. 이 환관제도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사강목(東史綱目)』
『경국대전(經國大典)』
『동명연혁고: 종로구편 개정판·도봉구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1984)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고려시대의 환관에 대하여」(이우철, 『사학연구』1, 1958)
주석
주1

명령이나 훈령, 고시 따위를 전하여 보냄. 또는 그 명령이나 훈령, 고시. 우리말샘

주2

수라상의 음식과 기구 따위를 미리 검사하던 일. 우리말샘

주3

지키어 호위함. 우리말샘

주4

웃어른을 가까이 모심. 우리말샘

주5

중국에서 행하던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다.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넣어 두던 창고. 우리말샘

주7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 우리말샘

주8

군인이나 공무원, 회사원, 학생 따위의 근무 성적이나 태도, 능력 따위를 조사하여 보고함. 우리말샘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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