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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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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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 공어(供御) · 필연(筆硯)과 궁궐의 쇄약(鎖鑰 : 자물쇠) · 포설(鋪設) · 견직(絹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이칭
이칭
액정원, 내알사, 항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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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 공어(供御) · 필연(筆硯)과 궁궐의 쇄약(鎖鑰 : 자물쇠) · 포설(鋪設) · 견직(絹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개설

국초에는 액정원(掖庭院)이라 했다가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되었다.

문종내알자감(內謁者監, 정6품) 1인, 내시백(內侍伯, 정7품) 1인, 내알자(內謁者, 종8품) 1인, 감작(監作) 1인과 서령사(書令史) · 기관(記官) · 급사(給使) 3인을 두었다. 한편 액정국 속에는 남반직(南班職)이 소속되어 내료(內僚)의 임무를 담당했다.

내용

정원은 36인으로 7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일 위가 내전숭반(內殿崇班, 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 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반전직· 우반전직(左右班殿直,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殿前承旨, 정9품) 8인이었다. 또 그 밑에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 ·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 상승부내승지(尙乘副內承旨)를 두었는데 남반의 처음 벼슬길이었다.

1116년(예종 11)에 액정국 내의 남반직을 일부 개편해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이라 하고, 그 밑의 초입사로의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借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였다.

개칭을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승지의 칭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송나라의 근시제도(近侍制度)의 하나인 사신제(使臣制)의 직명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액정국은 1308년(충선왕 즉위년) 내알사(內謁司)로 개칭되어 백(伯, 정3품) · (令, 종3품) · (正, 정4품) · 부정(副正, 종4품) · 복(僕, 정5품) · 알자(謁者, 종5품) · (丞, 정6품) · 직장(直長, 종6품)을 각각 2인씩 두었다.

변천

남반직은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정9품의 삼반봉직이 빠지고 거기에 내반종사(內班從事) 4인이 종9품으로 대치되어 최말단을 이룬 것을 보면 초입사로의 3개 직은 이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에 액정국으로 고쳤다가, 다음해 다시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시키고 내반종사를 제외하고는 문종 때의 구제대로 관원을 배속시켰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大論文集』12, 1966)
「여대남반고(麗代南班考)」(조좌호, 『동국사학(東國史學)』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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