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36인으로 7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일 위가 내전숭반(內殿崇班, 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 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반전직· 우반전직(左右班殿直,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殿前承旨, 정9품) 8인이었다. 또 그 밑에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 ·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 상승부내승지(尙乘副內承旨)를 두었는데 남반의 처음 벼슬길이었다.
1116년(예종 11)에 액정국 내의 남반직을 일부 개편해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이라 하고, 그 밑의 초입사로의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借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였다.
개칭을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승지의 칭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송나라의 근시제도(近侍制度)의 하나인 사신제(使臣制)의 직명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액정국은 1308년(충선왕 즉위년) 내알사(內謁司)로 개칭되어 백(伯, 정3품) · 영(令, 종3품) · 정(正, 정4품) · 부정(副正, 종4품) · 복(僕, 정5품) · 알자(謁者, 종5품) · 승(丞, 정6품) · 직장(直長, 종6품)을 각각 2인씩 두었다.
남반직은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정9품의 삼반봉직이 빠지고 거기에 내반종사(內班從事) 4인이 종9품으로 대치되어 최말단을 이룬 것을 보면 초입사로의 3개 직은 이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에 액정국으로 고쳤다가, 다음해 다시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시키고 내반종사를 제외하고는 문종 때의 구제대로 관원을 배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