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국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 공어(供御) · 필연(筆硯)과 궁궐의 쇄약(鎖鑰 : 자물쇠) · 포설(鋪設) · 견직(絹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이칭
이칭
액정원, 내알사, 항정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 공어(供御) · 필연(筆硯)과 궁궐의 쇄약(鎖鑰 : 자물쇠) · 포설(鋪設) · 견직(絹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개설

국초에는 액정원(掖庭院)이라 했다가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되었다.

문종 때 내알자감(內謁者監, 정6품) 1인, 내시백(內侍伯, 정7품) 1인, 내알자(內謁者, 종8품) 1인, 감작(監作) 1인과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給使) 3인을 두었다. 한편 액정국 속에는 남반직(南班職)이 소속되어 내료(內僚)의 임무를 담당했다.

내용

정원은 36인으로 7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일 위가 내전숭반(內殿崇班, 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우반전직(左右班殿直,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殿前承旨, 정9품) 8인이었다. 또 그 밑에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부내승지(副內承旨)를 두었는데 남반의 처음 벼슬길이었다.

1116년(예종 11)에 액정국 내의 남반직을 일부 개편해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이라 하고, 그 밑의 초입사로의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借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였다.

개칭을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승지의 칭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송나라의 근시제도(近侍制度)의 하나인 사신제(使臣制)의 직명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액정국은 1308년(충선왕 즉위년) 내알사(內謁司)로 개칭되어 백(伯, 정3품)·영(令, 종3품)·정(正, 정4품)·부정(副正, 종4품)·복(僕, 정5품)·알자(謁者, 종5품)·승(丞, 정6품)·직장(直長, 종6품)을 각각 2인씩 두었다.

변천

남반직은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정9품의 삼반봉직이 빠지고 거기에 내반종사(內班從事) 4인이 종9품으로 대치되어 최말단을 이룬 것을 보면 초입사로의 3개 직은 이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에 액정국으로 고쳤다가, 다음해 다시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시키고 내반종사를 제외하고는 문종 때의 구제대로 관원을 배속시켰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大論文集』12, 1966)
「여대남반고(麗代南班考)」(조좌호, 『동국사학(東國史學)』 5, 195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