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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사복시(司僕寺) 등에 설치된 3·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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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사복시(司僕寺) 등에 설치된 3·4품 관직.
내용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단행한 관제개혁에서 사복시(司僕寺) · 사의서(司醫署) · 서운관(書雲觀) · 내알사(內謁司)의 속관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품계와 정원은 소속 관부에 따라 달랐는데, 사복시에는 정3품 정원 2인으로 그 가운데 1인은 겸관(兼官)이었고, 사의서와 서운관에는 종3품 1인, 내알사의 경우는 정4품 정원 2인이었다.

뒤에 사의서가 전의시(典醫寺)로, 내알사가 액정국(掖庭局)으로 각각 개편되자 사의서의 정은 전의시의 속관으로 옮겨져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내알사의 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는 사복시가 대복시(大僕寺)로, 전의시가 태의감(太醫監)으로, 서운관이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으로 개편되면서, 정은 종3품의 경(卿) 또는 감(監)으로 바뀌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그 뒤 1362년에 사복시 · 전의시 · 서운관이 다시 설치됨에 따라 그 속관으로서 복설되었고, 전농시(典農寺)에도 종3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1369년에는 1356년의 예에 따라 대복시 · 사농시(司農寺) · 태의감 · 사천대 및 태사국이 두어지면서 다시 한번 경 · 감으로 바뀌었지만, 1372년에 사천대 · 전농시 · 전의시 · 서운관의 부활과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변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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