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년(공민왕 5) 환관직제가 개정되고 얼마 뒤에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그 관속으로서 처음 두어졌다. 정원은 1인이다. 이후 우왕 때 내시부가 혁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공양왕 때 내시부의 복구와 함께 다시 두어졌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의 관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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