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태학에서 선발된 상공(上貢), 각 주현(州縣)의 향시에서 선발된 향공(鄕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된 빈공(賓貢) 등으로 구분된다.
1136년(인종 14) 제주(諸州)에서 공선(貢選)에 감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인원을 제한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1140년 합격하기 쉬운 명법업(明法業)에 속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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