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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관직.
내용

각 관아의 장관으로 소속 관아에 따라 품계와 인원수는 각각 달랐다. 정3품에서 종3품에 해당되는 영이 있는 관아를 보면 전교시(典校寺)·전의시(典儀寺)·종부시(宗簿寺)·위위시(衛尉寺)·전객시(典客寺)·내부시(內府寺)·선공시(繕工寺)·사재시(司宰寺)·사수시(司水寺)·사의서(司醫署) 등이 있다.

고려 후기에 관직명을 자주 개정할 때 경(卿)·감(監)·윤(尹)을 영으로 고쳤다. 또, 태사국(太司局)에 소속된 영은 종5품이었으나, 뒤에 태사국과 사천대(司天臺)를 합하여 서운관(書雲觀)이 되었을 때는 정3품으로 승격되었다.

위의 전교시 등 관서보다 관격(官格)이 떨어지는 대묘서(大廟署)·제릉서(諸陵署)·양온서(良醞署 : 司醞署)·사선서(司膳署)·봉의서(奉醫署)·장복서(掌服署)·사설서(司設署)·봉거서(奉車署)·중상서(中尙署)·경시서(京市署)·대관서(大官署)·장야서(掌冶署)·도교서(都校署)·대악서(大樂署 : 典樂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전구서(典廐署)·장생서(掌牲署)·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織署)·사의서(司儀署)·수궁서(守宮署)·전옥서(典獄署)·대창서(大倉署)·대영서(大盈署)·전해고(典廨庫)·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5부(部) 등에 소속된 영은 정5품에서 종8품까지로 1인 또는 2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서경(西京)의 분사(分司)인 병부에 영이 있었고, 1138년(인종 16)에 분사제도를 크게 개혁할 때는 의조(儀曹)·병조·호조·창조(倉曹)·보조(寶曹)·공조에도 영이 각각 2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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