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처음 호족 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 호족(豪族)이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성주(城主)와 장군(將軍)을 칭하며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 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과 사심관(事審官) 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왕사(王使) 성격의 금유(今有)· 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를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서 ‘외읍사자(外邑使者)’의 칭호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外官)이 아니라 외읍에 임시로 파견된 사자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을 국왕과 지방 호족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 및 지방 향호(鄕豪)를 통제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장은 조세(租稅)를 징수·보관하는 게 주된 임무였던데 반해, 금유는 검무(檢務)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사무를 검찰하는 일을 맡아보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