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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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목차
정의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내용

고려는 처음 호족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호족이 계속 사병을 거느리고 성주와 장군을 칭하며 반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과 사심관(事審官)의 제도를 실시하고, 또 왕사적 성격(王使的性格)을 띤 금유·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를 두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외읍사자(外邑使者)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임시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며, 그 임무는 조장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세의 징수가 주였을 것 같다.

고려는 광종대를 거치면서 차츰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향호세력이 크게 꺾임에 따라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들여 983년(성종 2) 12목에 먼저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금유와 조장은 곧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십훈요(十訓要)와 고려태조(高麗太祖)의 정치사상(政治思想)」(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외관제(外官制)」(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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