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전군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말과 조선 초, 사수시(司水寺)에 두었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1년(공양왕 3)
소속
사수시(司水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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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관선전군은 고려 말과 조선 초 사수시(司水寺)에 두었던 관직이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사수시는 병선(兵船)과 선군(船軍)을 관장하던 관청이었고, 도부서(都府署)의 후신이었다. 1390년(공양왕 2)에 도부서를 혁파하여 사수서(司水署)라 하였다가, 곧이어 사수시로 개칭되었다. 여기에 소속된 관선전군은 1391년(공양왕 3)에 설치되었으며, 각 나루에서 관청 소유의 선박을 맡아본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
고려 말과 조선 초, 사수시(司水寺)에 두었던 관직.
설치 목적

1391년(공양왕 3) 도당(都堂)에서 사수시(司水寺)의 속관으로 중국 한(漢)나라 도선령(都船令)의 사례에 따라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고, 제(齊)나라 관선전군(官船典軍)의 사례에 따라 관선전군을 설치하라는 주청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사수시가 병선군(兵船軍)을 관장하는 관청이었음을 고려하면, 관선전군 또한 관청 소유의 선박을 관장하던 관직으로 보인다.

변천사항

1298년(충렬왕 24)에 도부서(都部署)를 두어 도진사(都津司)의 임무를 관할하게 하였는데, 1390년(공양왕 2)에 이를 혁파하여 사수서(司水署)를 설치하였다가 곧이어 사수시로 개칭하였다. 소속 관원으로 판사(判事) · 영(令) · 부령(副令) · 승(丞) · 주부(注簿) 등과 더불어 1391년에 관선전군도 설치하였다. 하지만 1392년(공양왕 4) 고려가 멸망함으로써 사수시의 존재는 그다지 의미를 지니는 관서가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1403년(태종 3) 사수시의 후신인 사수감(司水監)사재감(司宰監)에 흡수되면서 주로 조운(漕運)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415년(태종 15) 보충군(補充軍)의 창설로 사재감의 수군이 보충군 소속으로 이관되었는데, 관선전군이 이때 보충군에 속하였는지 조군(漕軍)에 속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선전군은 처음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조운의 역(役)에 동원되는 수군(水軍)을 담당하였으며, 조운의 물량이 많을 때는 양민(良民)의 배도 강제징발하는 등 민폐를 많이 끼쳤다.

의의 및 평가

관선전군의 임무 변천은 고려 말 왜구(倭寇)의 토벌을 위하여 조직된 수군이 결국 과중한 역에 시달리면서 신분은 양인이나 부과된 역은 천역이 되는 신량역천화(身良役賤化)하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논문

이재룡, 「조선초기의 수군」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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