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목차
정의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내용

1298년(충렬왕 24)에 도부서(都部署)를 두어 도진사(都津司)의 임무를 관할하게 한 바 있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이를 파하고 사수서(司水署)를 설치하였다가 뒤이어 사수시(司水寺)로 개칭하였다.

소속관원으로 판사(判事)·영(令)·부령(副令)·승(丞)·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이듬해 한(漢)의 도선령(都船令)의 예를 좇아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였고, 제(齊)의 선전군(船典軍)의 예를 좇아 선전군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박천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