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처의의 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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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465년(세조 11) 봉석주(奉石柱)의 고변으로 김처의 · 최윤(崔潤) · 봉석주 등이 처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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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65년(세조 11) 봉석주(奉石柱)의 고변으로 김처의 · 최윤(崔潤) · 봉석주 등이 처형된 사건.
내용

김처의의 집안은 단종 때 정난공신 1등으로 녹공된 아버지 효성(孝誠)을 비롯해, 아우인 처례(處禮)·처지(處智) 등이 모두 무(武)에 투철한 공을 세운 집안이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그도 정난공신 3등에 책봉된 무신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1463년에 압량위천(壓良爲賤: 양인을 강제로 종으로 삼음)의 죄로 대간의 격렬한 탄핵을 받아 세조로부터 심한 문책을 받았다.

같은 해 무재록(武才錄)으로서 병서를 읽는 일과(日課)에 결석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공함(公緘: 서면 신문서)을 가지고 간 노복을 구타한 죄로 의금부에 하옥된 일이 있었다.

1464년에는 세조가 행궁(行宮)에 머물고 있을 때 민가에 투숙한 죄로 고발당했으나 곧 용서받았다. 이에 비해, 봉석주는 김처의와 같이 정난공신이었으나 탐욕스럽고 고리대금을 잔혹하게 해 치부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61년에는 전라도처치사(全羅道處置使)로서 선군(船軍) 30인에게 황원곶목장(黃原串牧場)의 묵은 땅을 경작하게 해 면화 74석(石) 6두(斗)를 거두어 횡령하였고, 여러 포구를 수항할 적에는 공공연히 첩을 거느리고 가서 공름(公廩)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나주갑사(羅州甲士) 박중선(朴仲先)의 수전(水田) 4구(區)를 강제로 사들여 값도 치르지 않고 선군으로 하여금 멋대로 경작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세조의 심한 힐책을 받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항간에 퍼지고 그로 인한 탄핵이 거듭되자 김처의와 더불어 난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처의·최윤을 치죄하는 세조의 하교 중에 “김처의·최윤이 자주 나의 구책(詬責 : 꾸짖고 욕을 함)을 입어 속으로 미워함이 오래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질책을 여러 번 받았고, 이에 따른 불만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난을 도모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 사람은 결사대 20인을 얻으면 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김처의가 갑자기 홍천(洪川) 농서(農墅)로 내려가자, 가장 불만이 많고 주모자격이었던 봉석주는 모의가 탄로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세조에게 고함으로써 옥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국문의 결과 봉석주도 김처의 등과 같이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김처의·봉석주·최윤은 사형당하고, 김처례도 혐의를 받아 도성 밖에서 참수되기 직전에 세조의 특명으로 구조되었다.

김처례가 홍천에서 김처의와 같이 어렵(漁獵)을 즐긴 일이 있으나 직접 모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처형이 면제되고 제주 관노로 추방되었다.

세 사람 외에 직접 가담한 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란은 계획 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즉 당대의 쟁쟁한 무인으로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 과격한 성격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발적이면서도 단순한 언동이 큰 화단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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