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수문장은 서반(西班) 4품 이상으로 망차(望差 : 후보자를 뽑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그들이 일정한 관서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체계는 잡혀 있지 않았다.
그 뒤 영조 때에 편찬된『속대전』에 이르면, 수문장을 정직(正職)으로 삼아 관원을 두고 관청을 설치함으로써 종6품아문으로서의 수문장청이 정식으로 등재되는데, 이것은 궁궐의 수위체계가 강화, 정립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수문장청에는 종6품의 수문장 5인과 종9품의 수문장 18인 등 모두 23인이 소속되도록 규정되었는바, 그들 가운데 5과(窠)는 중인(中人)이나 서얼(庶孽)이 허통(許通 : 벼슬길을 열어줌.)되는 자리였고, 1과는 금군(禁軍) 중에서 도목(都目) 때마다 취재(取才)에 의해 추천된 자로 충당시키는 자리였다.
『대전회통』에는 수문장이 29인으로 증가되는데, 참상관(參上官)이 15인, 참하관(參下官)이 14인이었다. 그 밖에 이속으로는 서원(書員)이 2인, 방직(房直)이 1인, 구문아방직(九門兒房直)이 9인 있었다.
수문장청은 궐내에 있었고, 수문장들이 9인씩 입직(入直)하면서 각 문을 수위하였는데, 그 실제상의 임무는 무력으로 지키기보다는 각 문의 개폐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문장들은 성문은 문부(門符)에 의해서, 내문(內門)은 표신(標信)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었으며, 그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입직은 왕의 선정(選定)을 뜻하는 수점(受點 : 후보자 가운데 왕이 원하는 인물에 점을 찍어 결정함.)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