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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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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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軍營).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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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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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軍營).
내용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듬해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에서, 그 반군이 수도 외곽인 경기도의 방어망을 쉽게 뚫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후 왕을 호위해 공주까지 내려간 서인정권(西人政權)의 어영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도 일대의 정군과 속오군(束伍軍)을 조직화해 총융군으로 편제하였다.

당초 경기도내의 정군 · 속오군 및 별마대군(別馬隊軍) 등으로 편제된 총융군의 수는 약 2만여 명에 이르렀다. 경기도의 군사를 수원 · 광주 · 양주 · 장단 · 남양 등의 5영으로 구성한 초기의 편제는 1영에 3부, 1부에 3사(司), 1사에 3초(哨)를 둔 체제였다.

총융군은 처음부터 수도를 직접 방위하고 왕을 호위하는 군영이라기보다, 후금과의 관계에 대비해 수도 외곽 방비를 담당해 간접적으로 수도 방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경기도 내의 삼수미(三手米)를 각 영의 읍에 유치하는 한편, 둔전을 널리 개간해 군량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정병의 예에 따라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자급 운영체제를 가졌다.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이 개축되고, 이어 수어청이 설치됨으로써 점차 경기 일원의 방어를 수어청과 나누어 담당하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징병이 주로 어영군에서 행해졌다.

이 때문에 총융군을 보강하기 위해 1644년 총융사 구인기(具仁墍)가 장초군(將抄軍) 10초와 둔장초(屯將抄) 3초를 뽑아 겨울 3개월 동안 도성에 입번해 궁성 숙위의 임무를 가지게 되면서 중앙군의 테두리에 들게 되었다.

1674년(숙종 즉위년)에는 총융사의 수하 친병인 아병(牙兵) 10초와 둔아병(屯牙兵) 3초가 첨가되어 이른바 내영제(內營制)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2부의 내영, 3영의 외영체제가 [그림] 과 같이 갖추어졌다.

각 부 · 영에는 지곡관(知穀官) · 기패관(旗牌官) 등의 훈련 담당관이 있었으며,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중영은 파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1750년(영조 26) 국가 재정의 격감을 이유로 총융사를 경기병사가 겸하도록 하여 본청을 북한산성에 출진(出陣)의 형식으로 두게 하고였다.

이후 1757년에는 북한산성을 맡아 다스리던 경리청(經理廳)을 이관받아 북한산성 중심의 경기 북부 수도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였다. 한때 다시 2부 3영체제로 환원했다가 1792년(정조 16) 이후 내영제를 지양하고 외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영조 때 83초에 이르렀던 총융군이 정조 때에는 43초로 크게 감축되었다. 1793년 이후 정조의 왕권 강화책 일환으로 화성(華城) 중심의 장용외영(壯勇外營)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에 이속되었다.

순조 초에 장용영이 혁파됨으로써 그 기능을 다시 회복했다가 1884년(고종 21)에 친군영제(親軍營制)가 성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속대전』
『대전통편』
『만기요람』-군정편-
『대전회통』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후기중앙군제의 재편」(차문섭, 『한국사론』 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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