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방(重房)은 고려시대 이군육위(二軍六衛)의 지휘관인 상장군 · 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이다. 설치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종대로 추정된다. 상장군 8인, 대장군 8인의 총 16인으로 구성되었다. 응양군 상장군은 반주(班主)라고 불렀고, 그 대표가 되었다. 궁궐 · 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이군육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직책으로는 장교, 도장교, 서리 등이 있었다. 중방은 좌 · 우번으로 편성되었으며, 회의체 이외에 건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무신정권기에는 군사적 임무를 넘어 정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1393년에 폐지되었다.
중방(重房)의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군육위의 군사제도가 완성된 현종(顯宗) 무렵으로 추측된다. 상장군과 대장군을 이군육위에 각각 1인씩을 두었으므로 상장군 8인, 대장군 8인으로 전체 구성원은 모두 16인이었다. 반주(班主)라고 불리는 응양군(鷹揚軍)의 상장군이 중방회의의 장(長)을 담당했으며, 궁궐 · 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이군육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중방에 설치된 직책으로는 회의 구성원을 호위하거나 숙위하는 장교(將校), 이를 총괄하는 도장교(都將校), 문서 사무를 관장하는 서리(胥吏)가 있었다. 편성은 좌번(左番)과 우번(右番)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방은 회의 기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건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고려 후기에는 중방이 외교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 정중부(鄭仲夫), 이고(李高), 이의방(李義方)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무신이 권력을 독차지한 한편 중방은 군사기구로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무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신정권기 중방은 막부(幕府)와 같이 관료 기구 밖에서 초월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집권 무신들이 3성(三省) 6부(六部)의 문반직에 참여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군사적 ·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 고려 전기 때와는 달리 중방은 정치 권력 기관이 되었다.
즉 집권한 무신들이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의 고위 관직을 차지한 뒤 중방에 모여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해 그 기능과 권한이 확대 · 강화되었던 것이다. 궁성 수비와 일반 치안을 위한 병력 배치, 형옥치죄권(刑獄治罪權) 행사, 도량형 도구의 검사 · 통일, 관직의 증감 및 관리의 임면(任免)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정중부, 경대승(慶大升), 이의민(李義旼)으로 이어지는 초기 무신정권 시대에 집권 무신의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중방을 통한 정치가 이뤄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집정부(執政府)를 형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데서 연유한다.
최씨 정권(崔氏政權) 시대에 이르러 최고 집정부로서 교정도감(敎定都監), 인사 기관으로서 정방(政房), 사병적인 군사조직으로서 도방(都房)이 각각 마련되어 안정적인 1인 독재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중방을 구성하는 상장군 · 대장군을 비롯한 무신들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문신이 점차 우대 · 등용되었으며, 중방의 기능과 성격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중방은 충선왕(忠宣王) 때 한번 폐지되었다가 곧 부활되었다.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위위시(衛尉寺), 선공시(繕工寺) 등이 중방에 병합되고, 상장군 · 대장군과 낭장 · 별장 등이 군기시(軍器寺)의 판사(判事) 이하의 관직을 겸하였다. 또한 1391년(공양왕 3)에는 봉거서(奉車署)까지도 중방에 병합되어 군사 관계 실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