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방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이군육위의 지휘관인 상장군 · 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고려 전기(현종대)
폐지 시기
1393년(태조 2)
내용 요약

중방(重房)은 고려시대 이군육위(二軍六衛)의 지휘관인 상장군 · 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이다. 설치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종대로 추정된다. 상장군 8인, 대장군 8인의 총 16인으로 구성되었다. 응양군 상장군은 반주(班主)라고 불렀고, 그 대표가 되었다. 궁궐 · 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이군육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직책으로는 장교, 도장교, 서리 등이 있었다. 중방은 좌 · 우번으로 편성되었으며, 회의체 이외에 건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무신정권기에는 군사적 임무를 넘어 정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1393년에 폐지되었다.

정의
고려시대, 이군육위의 지휘관인 상장군 · 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
설치 목적

중방(重房)은 이군(二軍) 육위(六衛)상장군(上將軍) · 대장군(大將軍)들이 모여 주요 군사 업무를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군단 또는 부대에 상관없이 계급별 주3 기관으로 주7, 주4, 주5, 주6 등 하위의 각 부대장들로 구성된 장군방(將軍房) · 낭장방(郎將房) · 산원방(散員房) · 교위방(校尉房)이 있었다.

기능과 역할

중방(重房)의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군육위의 군사제도가 완성된 현종(顯宗) 무렵으로 추측된다. 상장군과 대장군을 이군육위에 각각 1인씩을 두었으므로 상장군 8인, 대장군 8인으로 전체 구성원은 모두 16인이었다. 반주(班主)라고 불리는 응양군(鷹揚軍)의 상장군이 중방회의의 장(長)을 담당했으며, 궁궐 · 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이군육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중방에 설치된 직책으로는 회의 구성원을 호위하거나 주8하는 장교(將校), 이를 총괄하는 도장교(都將校), 문서 사무를 관장하는 서리(胥吏)가 있었다. 편성은 좌번(左番)과 우번(右番)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방은 회의 기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건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고려 후기에는 중방이 외교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 정중부(鄭仲夫), 이고(李高), 이의방(李義方) 등이 주9을 일으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무신이 권력을 독차지한 한편 중방은 군사기구로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무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신정권기 중방은 주10와 같이 관료 기구 밖에서 초월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집권 무신들이 3성(三省) 6부(六部)의 문반직에 참여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군사적 ·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 고려 전기 때와는 달리 중방은 정치 권력 기관이 되었다.

즉 집권한 무신들이 문반(文班)무반(武班)의 고위 관직을 차지한 뒤 중방에 모여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해 그 기능과 권한이 확대 · 강화되었던 것이다. 궁성 수비와 일반 치안을 위한 병력 배치, 형옥치죄권(刑獄治罪權) 행사, 도량형 도구의 검사 · 통일, 관직의 증감 및 관리의 주2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정중부, 경대승(慶大升), 이의민(李義旼)으로 이어지는 초기 무신정권 시대에 집권 무신의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중방을 통한 정치가 이뤄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주11를 형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데서 연유한다.

변천사항

최씨 정권(崔氏政權) 시대에 이르러 최고 집정부로서 교정도감(敎定都監), 인사 기관으로서 정방(政房), 사병적인 군사조직으로서 도방(都房)이 각각 마련되어 안정적인 1인 독재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중방을 구성하는 상장군 · 대장군을 비롯한 무신들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문신이 점차 우대 · 등용되었으며, 중방의 기능과 성격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중방은 충선왕(忠宣王) 때 한번 폐지되었다가 곧 부활되었다.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위위시(衛尉寺), 선공시(繕工寺) 등이 중방에 병합되고, 상장군 · 대장군과 낭장 · 별장 등이 군기시(軍器寺)판사(判事) 이하의 관직을 겸하였다. 또한 1391년(공양왕 3)에는 봉거서(奉車署)까지도 중방에 병합되어 군사 관계 실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이기백, 『고려 병제사 연구』(일조각, 1968)
변태섭, 『고려 정치제도사 연구』(일조각, 1971)

논문

김대중, 「고려 전기 중방 체제의 성립」(『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상기, 「고려 무인정치 기구고」(『동방문화교류논고』, 을유문화사, 1948)
內藤雋輔, 「高麗時代の重房及び政房に就いて」(『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1937; 『朝鮮史硏究』, 京都大東洋史硏究會, 1961)
민병하, 「중방과 교정도감」(『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박재우, 「고려 명종 대 중방의 기능과 정치적 위상」(『역사학보』 248, 역사학회, 2020)
변태섭,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사학연구』 11, 한국사학회, 1961)
변태섭, 「무신란과 최씨정권의 성립」(『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7)
이기백, 「고려 경군 연구」(『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전경숙, 『고려 전기 군사 기구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주석
주2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당상관이 모여 중대한 일을 의논하던 일. 우리말샘

주4

고려 시대에, 정육품 무관의 벼슬. 우리말샘

주5

고려 시대에 둔, 정팔품의 무관 벼슬. 한 영(領)에 다섯 사람씩 두었다. 우리말샘

주6

고려ㆍ조선 시대에, 오ㆍ육품 무관의 품계에 붙이던 칭호.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에 둔 정사품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중앙군의 셋째 위계로, 공민왕 때 호군(護軍)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8

숙직하면서 지킴.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9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우리말샘

주10

변방에서 지휘관이 머물면서 군사를 지휘하던 군막(軍幕). 우리말샘

주11

국가 최고의 권력이 연방 의회에 있고 연방 의회에서 선출된 구성원들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스위스 정부가 대표적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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