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양군의 상장군은 이군육위의 대장군(大將軍)과 함께 구성되는 중방회의(重房會議)의 의장을 담당하며, 전무반의 대표자격이었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 서반조(西班條)의 응양군에 관한 기사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상서(軍簿典尙書)를 겸한 자를 반주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반주에 대해서는 같은 백관지의 병조(兵曹)에 관한 기사에서 충선왕(忠宣王) 때 병조(兵曹)로 고치고 또 판서(判書)를 고쳐 상서(尙書)라 하고, 2인으로 늘려 그 하나는 반주가 이를 겸하게 하였다 한다.
성종(成宗) 이후의 상서병부(尙書兵部)를 충선왕 때 병조로 고쳤다가 또다시 군부사(軍簿司)로 고치고 있으며, 응양군의 상장군이 이 관서의 상서(尙書)나 전(상)서를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주인 응양군의 상장군은 정3품관으로, 후대에는 병부의 상서를 겸할 만큼 명실상부하게 무반의 최고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