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양군은 고려시대 경군(京軍)인 이군 육위(二軍六衛) 중의 한 군단이다. 용호군과 함께 2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설치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종 때로 보인다. 이는 궁성을 시위하는 친위군으로서, 용호군이 2령을 보유한 데 비하여 1령이었다. 국왕의 시위군으로 견룡군, 공학군, 중금군, 순검군, 내순검군 등의 금군(禁軍)도 무신정권의 성립을 전후하여 자주 출현하였으며, 2군과 달리 금위(禁衛)라는 별도 편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응양군의 상장군은 반주(班主)라 하여 이군 육위의 상장군·대장군으로 구성되는 중방 회의의 의장이 되었다.
응양군(鷹揚軍)은 같은 이군(二軍)에 속하는 용호군(龍虎軍)과 더불어 육위(六衛)보다 늦게 창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군의 설치 연대에 대해서는 ‘후치(後置)’라고 하였을 뿐, 분명히 밝힌 바가 없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 현종세가(顯宗世家) 8년 11월 병신조(丙申條)에 용호군의 칭호가, 병지(兵志) 병제조(兵制條) 현종 9년 9월초에는 응양군의 칭호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늦어도 현종 때에는 이군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때 왕은 나주(羅州)로 피난을 가면서 국왕 경호의 문제가 노출되었고, 1014년(현종 5) 상장군(上將軍) 김훈(金訓) · 최질(崔質)의 난을 겪으면서 시위군(侍衛軍)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이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이었다.
응양군은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시위(侍衛)하는 친위군으로서, 용호군이 2령(領, 1령은 1,000명)을 보유한 데 비하여 응양군은 1령이었다. 친위군으로서 임무상 국왕과 가까이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점이 있었다. 한편 응양군과 용호군 2군과는 달리 국왕과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견룡군(牽龍軍), 공학군(控鶴軍), 중금군(中禁軍), 순검군(巡檢軍), 내순검군(內巡檢軍) 등의 금군(禁軍)도 무신정권의 성립을 전후하여 자주 출현하였다. 이들은 응양군, 용호군과 달리 금위(禁衛)라는 별도 편제의 부대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문반의 내시(內侍)와 대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응양군과 용호군의 이군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군은 육위보다 상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응양군의 지휘관인 상장군은 반주(班主)라 하여 이군 육위의 상장군 · 대장군으로 구성되는 중방 회의(重房會議)의 의장이 되었고, 무반의 대표자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응양군의 최고 지휘관은 상장군 1인으로 되어 있어 다른 중앙 군단의 지휘관 편제와 같으며, 그 밑에 대장군(大將軍) 1인, 장군(將軍) 1인, 중랑장(中郎將) 2인, 낭장(郎將) 2인, 별장(別將) 2인, 산원(散員) 3인, 위(尉) 20인, 대정(隊正) 40인으로 되어 있어, 대체로 용호군의 약 반에 이르는 수의 장교를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