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년(성종 14)에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뒤에 비변위(備邊衛)라고 그 명칭이 고쳐진 일도 있다. 경찰부대로서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잡류들이 작당하여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장터나 번화가, 또는 동교(東郊)의 탄현(炭峴) 등 이른바 우범지대에는 검점군(檢點軍)이 순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같이 정기적인 순검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군단이 금오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좀더 엄격히 본다면 이것은 아마도 정용군(精勇軍)의 임무에 속할 것이며, 금오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와는 다른, 역령(役領)은 복역중의 죄수를 지키는 감독군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오위의 군사수는 정용 6영, 역령 1영, 도합 7영에 7,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군 1인, 대장군 1인, 장군 7인, 중랑장 14인, 낭장 35인, 장사 1인, 별장 35인, 녹사 2인, 산원 35인, 위 140인, 대정 280인이었다. → 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