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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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9품 관직.
이칭
이칭
전력도위(殿力徒尉), 섭대부(攝隊副), 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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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9품 관직.
내용

관계상으로는 전력도위(殿力徒尉)라 별칭하였으며 초기에는 섭대부(攝隊副)·섭사용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1,93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속대전』상으로 581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다시 460인으로 줄어들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이었던 전기에서도 부사용은 오위의 일부 병종과 보직이 없는 문·무관 및 공신적장(功臣嫡長), 다른 속아문(屬衙門)의 여러 잡직(雜職) 등에게 무직을 겸하게 하여 체아록(遞兒祿)을 주었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마비되자 다른 곳에서 옮겨온 무직자(武職者)의 수는 더욱 확대되었다.

『대전회통』상 부사용직에 배정된 수는 다음과 같다. 녹봉을 주기 위하여 직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원록체아(原祿遞兒) 105인, 공신적장 20인, 무신겸(武臣兼) 19인,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않는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변장(邊將) 21인, 사역원역관 18인, 관상감습독 4인, 훈련원습독 22인, 권지참군(權知參軍) 4인, 교서관보자관(校書館補字官) 1인, 창준(唱準) 11인, 혜민서치종(惠民署治腫) 1인, 수문장(守門將) 7인, 종친부의원(宗親府醫員) 1인, 궁방(弓房)·사약(司鑰) 2인, 금군(禁軍) 224인이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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