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부는 조선시대 서반(西班)의 종1품 아문(衙門)이다. 고려의 관제를 참고하여 중추원을 설치하였다가 중추원과 의흥삼군부를 합속시켜 삼군부로 만들었다. 1401년 군기와 왕명 출납을 장악한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했다. 이후 승추부는 병조에 병합되고 왕명출납은 승정원에 배속되었는데, 승추부 아래 설치하였던 삼군도총제부를 혁파하고 중추원을 다시 설립하였다. 1461년 중추원을 중추부로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관장하는 일은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이었으나 서반 경관직의 첫머리를 차지하였다.
특정한 관장사항이 없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다. 조선은 건국 직후 고려시대의 관제를 참작해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그 기능은 출납(出納) · 병기(兵機) · 군정(軍政) · 숙위(宿衛) · 경비(警備) · 차섭(差攝) 등이었다. 그리고 정2품의 판사(判事) 1인, 종2품의 사(使) 1인, 지사(知事) 1인, 동지사(同知事) 4인, 첨지사(僉知事) 1인, 부사(副使) 6인, 학사(學士)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 3인, 정3품의 도승지 1인, 좌 · 우승지 각 1인, 좌 · 우부승지 각 1인, 그리고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인을 두었다.
중추원은 맡은 업무도 대단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학사 이상의 관원들이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으로 국정의 합의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그 비중이 매우 컸다. 그러나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설치되어 강력한 군사적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중추원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1400년(정종 2)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중추원과 의흥삼군부를 합속시켜 삼군부(三軍府)로 만들었다. 1401년(태종 1)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했는데, 그 권한은 군기와 왕명출납을 장악하는 강력한 것이었다.
1405년 대대적인 관제개혁으로 인해 승추부는 병조에 병합되고, 왕명출납의 업무는 승정원에 배속시킴으로써 군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병조에서 총관하게 되었다.
1408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새로이 설치되어 병조와 양립하면서 군기와 군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가 이것이 몇 번의 변화를 거쳐 『경국대전』 체제에서 오위도총부로 확립되었다.
한편 1403년에 당시 군기를 총관하던 승추부와는 별도로 그 아래에 중군(中軍) · 좌군(左軍) · 우군(右軍)의 삼군(三軍)에 각각 도총제부(都摠制府)를 두어 각 군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해, 1432년(세종 14) 마침내 삼군도총제부를 혁파하고 중추원을 설립하였다.
이때의 중추원은 숙위와 경비에 간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관업무에 비해 많은 수의 고위 관원이 소속되어 건국 초에 비해 상당히 변질되었다. 이것이 1461년(세조 7) 중추부로 개칭되었다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종1품) 2인, 지사(정2품) 6인, 동지사(종2품) 7인, 첨지사(정3품, 당상관) 8인, 그리고 경력(經歷, 종4품) 1인, 도사(都事, 종5품) 1인이 있었다.
중추부는 조선 양반관료제 속에서 특정한 관직에 보임되지 않은 당상관의 고급관리들을 포용하는 독특한 기구이지만, 서반 경관직(京官職)의 첫머리에 위치해 있다. 당상관 관원들은 실제로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의 일을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차(兼差)되는 등 상당한 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료제도의 변화 · 정비에 따라 중추부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첨가되었다. 그것은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으로 관품이 높은 자가 승전(承傳)해 중추부의 관원이 되고, 노인직(老人職)으로 승자(陞資)해 임명되는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재임기간을 엄격히 제한규정이었다.
한편, 중추원의 최고위 관직인 영사와 지사에는 각각 대신(大臣)과 이조 · 예조 · 병조의 판서 역임자만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