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壽職)이라고도 한다. 유교적 경로사상에 입각해 실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의 산직체계, 즉 동정직(同正職)·첨설직(添設職)·검교직(檢校職) 등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차츰 소멸되고, 대신 새로운 산직체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 노인직은 세종대 이후부터 여러 차례 제수되었다. 노인직은 매년 초에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된 노인을 뽑아 이미 받은 노인직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에 보고해 제수하게 되어 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 노인직조에 의하면 80세 이상은 양천을 막론하고 1계급을 제수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은 1계급을 올리며, 당상관인 경우는 왕명에 따라 주었다.
이 노인직은 양인이나 천인에게는 면역 이외의 별다른 특전이 없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들에게는 가자(加資 : 품계를 올림)에 의한 승음(承蔭)과 예우 등에 많은 특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대전통편』에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종친 가운데 부수(副守) 이상으로 80세가 된 자, 봉군(封君)의 부친이나 시종신(侍從臣)의 부친, 지방장관의 부친으로 70세 이상된 자 등에게는 매년 초에 가자하도록 하였다. 또, 동반·서반의 관리로서 4품관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 가운데 80세 이상된 사람도 연초에 가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족(士族)의 부녀자는 90세 이상, 일반 서민은 100세에 가자하도록 하는 등, 노인직의 제수 시기, 신분에 따른 대상 연령, 제수하는 산계(散階)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