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동. 조선시대의 화려하고 특이한 건축양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정려(旌閭: 충신 · 효자 ·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고을에 세운 정문(旌門))이다.
허씨 부인은 양천인(陽川人)으로 조선 태조 때 대사헌을 지내며 배불정책과 과부의 개가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허응(許應)의 딸이다. 광산김씨(光山金氏)의 김문(金問)에게 출가하였으나 17세의 나이로 홀몸이 되었다. 이에 허씨는 시댁이 있는 연산으로 내려와 유복자인 김철산(金鐵山)을 키우며 일생을 마쳤다.
이 사실은 그 후 조정에 알려져 세조 13년(1467)에 명정(銘旌: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 등을 쓴 조기(弔旗))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허씨의 노력은 그 후 좌의정을 지낸 손자 김국광(金國光)을 비롯하여 대사헌을 지낸 김계휘(金繼輝), 예학의 거두 김장생(金長生), 학자이며 정치가인 김집(金集), 김반(金槃) 등 조선시대의 정치 · 사상에 많은 인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루어 놓았다.
정려는 정 · 측면 1칸으로 3익공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장대석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방형의 기단 위에 민흘림의 8각 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4면은 홍살로 시설하였고 기단과 창방 사이에는 하방과 중방을 가구하였으며 하방 밑에는 막돌을 회사 벽으로 쌓았다. 익공의 우설은 앙설형이며 상부에 초익을 설치하였다.
한편, 익공의 밑으로 기둥의 주초석 위에는 파련문(汳連門) 형태의 보아지(판잣집 같은 작은 집에서 들보 구실을 하는 물건)를 길게 늘여 장식하였으며, 창방의 위에는 화반대공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정려의 안에는 홍살문 형식의 명정 현판과 함께 명정기(銘旌旗)가 있고, 정려의 앞에는 ‘郞婦許氏之閭(낭부허씨지려)’라고 음각되어 있는 명정비가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