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시는 향시와 같은 단계의 시험으로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와 시험 과목도 같았다. 하지만 도읍(都邑)인 한성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점도 있었다. 우선 향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한성시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 도읍(都邑)이라는 특성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성시는 향시에 비해 선발 인원이 많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문과는 240명 중 40명, 무과는 190명 중 70명, 생원 · 진사시는 각 700명 중 200명을 한성시에서 선발하였다. 특히 무과의 선발 비중이 높았는데, 무과는 경기도 향시를 시행하지 않고 한성시에서 함께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도 임진왜란 후인 1603년(선조 36)에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고 경기도 유생은 한성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기 향시의 선발 인원인 문과 20명, 생원 · 진사시 각 60명을 한성시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 문과는 정조 때부터 초시 중 성균관의 관시(館試)를 폐지하고 그 선발 인원 50명도 한성시에서 선발하여 한성시의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났다.
한성시의 시험장인 시소(試所)는 문과 · 무과 · 생원진사시 모두 두 곳씩 설치하였다. 시험에 앞서 응시 등록인 녹명(錄名)을 할 때 두 곳의 응시 인원이 비슷하도록 안배하였는데, 무과의 경우 한성부는 종루(鍾樓)를 기준으로 나누고, 지방 거주자는 도별로 나누어 시험장을 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한성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였기 때문에 향시와 달리 시관(試官)도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곳마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는 3품~6품 사이의 문관 3명, 무과는 2품 이상 관원 1명과 문관 · 무관 당하관 1명씩을 파견하였다. 또 문과 · 무과 · 생원진사시 모두 시관과 별도로 시험을 감독하는 감시관(監試官)으로 사헌부 감찰 1명씩을 파견하였다. 이 때문에 한성시는 향시에 비해 시험의 관리가 엄격하였다. 식년시나 증광시 외에 별시나 정시 등에서도 초시를 한성시와 향시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