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본관제의 틀 위에서 경관(京官)과 향리(鄕吏)로 구분되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직자도 경관직을 지닌 채 외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중기를 거치면서 본관제가 해이해지기 시작하였다. 후기에 이르면 유향품관(留鄕品官)내지 재지사족이 보편화되고 관(官)과 이(吏)가 분화되면서, 경관은 서서히 외관과 짝을 이루는 말로 바뀌어 갔으며, ‘외직’ · '외임'으로 불리던 명칭들도 '외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말 선초에 이르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상주 외관의 임기가 길어지고 그 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외방 사신의 성격을 지니던 관직자의 일부가 외관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외관제가 확립되어 가자, 경관직과 외관직이 서로 상응하여 각각의 제도로 성립되었다. 조선 초기 태조대에 마련된 관제는 태종대에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인하여 그 틀이 바뀌었고, 세조대에 종합적인 정비를 거치면서 『경국대전』의 경관직과 외관직이 양립하는 관제로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전(吏典)」과 「병전(兵典)」에 경관직과 외관직이 각각 서로 상응하여 설정되어 있다.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경국대전』의 경관직에 대해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관의 관서(官署)는 책임자인 장관의 품계에 따라 아문으로 나뉘었다. 정1품 아문은 의정부 · 종친부 · 충훈부(忠勳府) · 의빈부(儀賓府) · 돈녕부 · 중추부(中樞府), 종1품 아문은 의금부(義禁府), 정2품 아문은 육조(六曹) · 한성부(漢城府)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종2품 아문은 사헌부(司憲府) · 개성부(開城府) · 충익부(忠翊府) · 오위(五衛) ·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 정3품 아문은 승정원(承政院) · 장예원(掌隷院) · 사간원(司諫院) · 경연(經筵) · 홍문관(弘文館) · 예문관(藝文館) · 성균관(成均館) · 상서원(尙瑞院) · 춘추관(春秋館) · 통례원(通禮院) · 훈련원(訓鍊院) 등이다. 나머지 관서는 육조에 속아문으로 배속되었다. 따라서 육조에는 각각 속사와 속아문이 있었다.
『경국대전』의 경관직은 동반 741, 서반 3,324로 합계는 4,065이며, 이는 총 관직 수 5,605 직과(職窠)의 약 73%에 해당한다. 동반 경관직 741은 녹관(祿官)이 646, 무록관(無祿官)이 95이며, 녹관 646 중 정직(正職)이 541, 동반 체아직(遞兒職)이 105이고, 서반 경관직 3,924 중 정직이 319, 서반 체아직이 3,005 직과였다.
각 관서의 관직은 30단계로 구성된 관계(官階)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과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으로 구분되었고, 다시 당상관 안의 기본 구분 선으로 2품 이상과 3품 당상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종6품 이상의 참상관과 정7품 이하의 참하관(혹은 참외관)으로 구분되었다. 다시 당상관 안의 기본 구분 선으로 2품 이상과 3품 당상으로 나뉘었다.
1품은 국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공유하였고, 2품은 국정의 특정 부분에 책임을 공유하였다. 동반 경관직의 경우 정1품은 의정부의 삼의정이 대표였고, 종1품은 의정을 돕는 찬성(贊成)과 의금부의 판사(타관 겸직)가 있었다. 정2품은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 · 우 참찬,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 등이 있었고, 종2품에는 대사헌, 육조의 참판, 한성부 차관인 부윤이 있었다. 3품 당상은특수 기능을 맡거나 보조적 기능을 맡았는데, 왕의 비서인 승지, 간쟁을 맡는 대사간, 교육을 맡는 대사성, 노비 소송을 맡는 판결사 등은 특수 기능이고, 육조 참의와 첨총제 등은 보조적 기능을 하였다.
1품 관직자를 '대신(大臣)'이라 일컫고, 2품 관직자를 '중신(重臣)'이라 불렀으며, 의정부 3정승을 ' 삼공(三公)', 정2품의 육조판서, 의정부참찬, 한성판윤을 ' 구경(九卿)'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관제는 대체적으로 『경국대전』 체제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으나, 일부 경관직은 새로 설치되거나 소멸되었고, 외관직이 경관직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새로 설치된 비변사가 부각되었고, 인조반정 이후 군영(軍營)이 새로 형성되면서, 이후에는 19세기 중엽까지 경관은 대체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서울 방어 체제를 새롭게 갖추면서 서울 외곽에 개성부 외에 수원부 · 광주부 · 강화부를 더 두어 '사도(四都)'라 하여 유수(留守)를 경관직으로 임명하여 종전의 외관직을 경관직으로 편입시켰다. 정조는 규장각을 새로 설치하고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친히 운영하며, 장용영으로 군문(軍門)을 통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정1품 아문의 비변사(備邊司) · 선혜청(宣惠廳) · 준천사(濬川司), 정2품 아문의 수원부(水原府) · 광주부(廣州府), 종2품 아문의 규장각(奎章閣), 종2품 아문의 강화부(江華府), 정3품 아문의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이 경관직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편입되었다.
조선은 조선 초기부터 경관직을 법제화하여 설치 · 운영함으로써 전근대 시기 발달된 관료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또한 경관직과 외관직을 서로 상응하는 제도로 법제화하여 운영하여 지방의 모든 고을에 중앙에서 외관직을 직접 파견하여 통치함으로써 중앙 집권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