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직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
내용 요약

경관직은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 경관직과 외관직이 서로 상응하여 각각의 제도로 성립되면서 법전에 수록되었다. 조선시대의 경관직은 동반직과 서반직이 있었으며, 『경국대전』의 경관직은 동반 741, 서반 3,324로 합계 4,065 직과(職窠)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부 경관직이 새로 설치되거나 소멸되었고, 외관직이 경관직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
제정 목적

고려시대에는 주1의 틀 위에서 주4향리(鄕吏)로 구분되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직자도 경관직을 지닌 채 주2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중기를 거치면서 본관제가 해이해지기 시작하였다. 후기에 이르면 주15내지 주3이 보편화되고 관(官)과 이(吏)가 분화되면서, 경관은 서서히 외관과 짝을 이루는 말로 바뀌어 갔으며, '외직' · '외임'으로 불리던 명칭들도 '외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말 선초에 이르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상주 외관의 임기가 길어지고 그 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주5 사신의 성격을 지니던 관직자의 일부가 외관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외관제가 확립되어 가자, 경관직과 외관직이 서로 상응하여 각각의 제도로 성립되었다. 조선 초기 태조대에 마련된 관제는 태종대에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인하여 그 틀이 바뀌었고, 세조대에 종합적인 정비를 거치면서 『경국대전』의 경관직과 외관직이 양립하는 관제로 형성되었다.

내용

조선 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전(吏典)」과 「병전(兵典)」에 경관직과 외관직이 각각 서로 상응하여 설정되어 있다.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경국대전』의 경관직에 대해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관의 주6는 책임자인 장관의 품계에 따라 주7으로 나뉘었다. 정1품 아문은 의정부 · 종친부 · 충훈부(忠勳府) · 의빈부(儀賓府) · 돈녕부 · 중추부(中樞府), 종1품 아문은 의금부(義禁府), 정2품 아문은 육조(六曹) · 한성부(漢城府)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종2품 아문은 사헌부(司憲府) · 개성부(開城府) · 충익부(忠翊府) · 오위(五衛) ·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 정3품 아문은 승정원(承政院) · 장예원(掌隷院) · 사간원(司諫院) · 경연(經筵) · 홍문관(弘文館) · 예문관(藝文館) · 성균관(成均館) · 상서원(尙瑞院) · 춘추관(春秋館) · 통례원(通禮院) · 훈련원(訓鍊院) 등이다. 나머지 관서는 육조에 주8으로 배속되었다. 따라서 육조에는 각각 주9와 속아문이 있었다.

『경국대전』의 경관직은 동반 741, 서반 3,324로 합계는 4,065이며, 이는 총 관직 수 5,605 직과(職窠)의 약 73%에 해당한다. 동반 경관직 741은 녹관(祿官)이 646, 무록관(無祿官)이 95이며, 녹관 646 중 주11이 541, 동반 체아직(遞兒職)이 105이고, 서반 경관직 3,924 중 정직이 319, 서반 체아직이 3,005 직과였다.

각 관서의 관직은 30단계로 구성된 관계(官階)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과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으로 구분되었고, 다시 당상관 안의 기본 구분 선으로 2품 이상과 3품 당상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종6품 이상의 참상관과 정7품 이하의 참하관(혹은 참외관)으로 구분되었다. 다시 당상관 안의 기본 구분 선으로 2품 이상과 3품 당상으로 나뉘었다.

1품은 국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공유하였고, 2품은 국정의 특정 부분에 책임을 공유하였다. 동반 경관직의 경우 정1품은 의정부의 삼의정이 대표였고, 종1품은 의정을 돕는 찬성(贊成)과 의금부의 판사(타관 겸직)가 있었다. 정2품은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 · 우 참찬,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 등이 있었고, 종2품에는 대사헌, 육조의 참판, 한성부 차관인 부윤이 있었다. 3품 당상은특수 기능을 맡거나 보조적 기능을 맡았는데, 왕의 비서인 승지, 간쟁을 맡는 대사간, 교육을 맡는 대사성, 노비 소송을 맡는 판결사 등은 특수 기능이고, 육조 주14와 첨총제 등은 보조적 기능을 하였다.

1품 관직자를 '대신(大臣)'이라 일컫고, 2품 관직자를 '중신(重臣)'이라 불렀으며, 의정부 3정승을 ' 삼공(三公)', 정2품의 육조판서, 의정부참찬, 한성판윤을 ' 구경(九卿)'이라 부르기도 했다.

변천 사항

조선시대의 관제는 대체적으로 『경국대전』 체제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으나, 일부 경관직은 새로 설치되거나 소멸되었고, 외관직이 경관직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새로 설치된 비변사가 부각되었고, 인조반정 이후 주12이 새로 형성되면서, 이후에는 19세기 중엽까지 경관은 대체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서울 방어 체제를 새롭게 갖추면서 서울 외곽에 개성부 외에 수원부 · 광주부 · 강화부를 더 두어 '사도(四都)'라 하여 유수(留守)를 경관직으로 임명하여 종전의 외관직을 경관직으로 편입시켰다. 정조규장각을 새로 설치하고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친히 운영하며, 장용영으로 주13을 통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정1품 아문의 비변사(備邊司) · 선혜청(宣惠廳) · 준천사(濬川司), 정2품 아문의 수원부(水原府) · 광주부(廣州府), 종2품 아문의 규장각(奎章閣), 종2품 아문의 강화부(江華府), 정3품 아문의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이 경관직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편입되었다.

의의 및 평가

조선은 조선 초기부터 경관직을 법제화하여 설치 · 운영함으로써 전근대 시기 발달된 관료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또한 경관직과 외관직을 서로 상응하는 제도로 법제화하여 운영하여 지방의 모든 고을에 중앙에서 외관직을 직접 파견하여 통치함으로써 중앙 집권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일조각, 1980)
한충희, 『(조선초기)관직과 정치』(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국학자료원, 2007)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남지대, 「朝鮮初期 中央政治制度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임선빈, 「조선초기 외관제도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본관을 벗어나는 거주지 이동을 제한했던 제도. 우리말샘

주2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따위에 속한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 계층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여러 관아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지방에 있던 것으로 개성부와 각 능전(陵殿)의 벼슬 및 수원부, 개성부, 광주부, 강화부의 유수(留守)도 포함한다. 우리말샘

주5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주6

관청과 그 부속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관원들이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육조에 속한 속사(屬司)를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9

어느 관청에 딸린 하급 관청. 우리말샘

주11

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우리말샘

주12

군대가 주둔하는 곳. 우리말샘

주13

훈련도감이나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따위 군사 관계의 관아나 국방에 관한 군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참의(參議):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에 둔 정삼품 벼슬. 우리말샘

주15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지방에 남아서 살고 있던 전직(前職) 품관(品官).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임선빈((前)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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