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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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3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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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3품 관직.
내용

장례원의 장관이며 노비송사에 대한 판결책임관이다.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는 도관(都官)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 노비송사의 증가에 따라 전담기관으로서 장례원이 독립하였고, 그장으로 판결사 1인을 두게 되었다.

송사에는 반드시 낭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결의 경우에는 모두 견책당하였다. 1516년(중종 11) 겸판결사 1인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에 다시 감원되었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혁파되어 형조에 소속되면서 판결사의 직제도 없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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