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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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정조 이후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되어 재교육 과정을 밟던 연소문신(年少文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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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정조 이후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되어 재교육 과정을 밟던 연소문신(年少文臣).
내용

정조는 즉위하자 ‘계지술사숭유중도(繼志述事崇儒重道)’라는 시정방침과 ‘계지술사’의 기치 아래 자신의 세력 기반 내지 문화 정책의 추진 기관으로서 규장각을 내세웠다. 세조 때 발의되고 숙종종정시(宗正寺)에 부설하여 여러 선왕들의 주1 · 주2를 봉안하던 소규모의 도서관 성격의 규장각을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37세 이하의 참상 · 참하의 당하관 중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주3하여 규장각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40세가 되면 졸업시키는 인재 양성의 장치를 강구한 것이 초계문신 제도이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경국대전』 예전(禮典) 장권조(奬勸條)의 ‘월과문신(月課文臣)’ 내지는 ‘전경문신(專經文臣)’에 두고 있다. 이는 조선 전기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나 독서당(讀書堂)[^4] 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편제한 것이다.

교육 과정은 주5 · 과제(課製)의 주6가 주축이다. 전자는 매달 15일 전과 20일 후 두 번 행해졌고, 후자는 20일 후에 한번 실시되었다. 정조가 직접 교육에 임하는 친강(親講)은 매달 20일경에 적당한 날을 잡아 거행하고, 왕이 직접 시험을 보이는 친시(親試)는 매달 초하루에 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문을 독려하고 인간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친위 세력으로 포섭하였다.

1년 중 가장 추울 때와 더울 때에는 집에서 글을 지어 바치는 규정을 두어 학문 정진을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대학』을 우선으로 하는 주7성리학적 칠서(七書)가 주요 교과로 채택된 것은 전대와 다름없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 성리학의 말폐 현상인 심성론(心性論)에 대한 지나친 주10을 배제하고, 과문(科文)을 위한 사장학(詞章學)을 견제하여 주8보다는 주9에 치중하여 경전의 참뜻을 주11하도록 하였다.

1781년(정조 5) 시작되어 1800년 정조가 죽을 때까지 10차에 걸쳐 138인이 배출되었다. 그 뒤 중단되었다가 1848년(헌종 14)에 다시 시작, 2회에 56인을 뽑았다. 모두 12선(選)에 174인이 초계되어 재교육을 받은 것이다. 19세기 전반 공경대부의 태반이 이들 초계문신 출신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시기에 있어서 초계문신 출신 관료들의 비중과 활동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
『규장각지(奎章閣志)』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
「규장각 초계문신연구」(정옥자, 『규장각』 4, 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조선후기 문화운동사』(정옥자, 일조각, 1988)
「정조의 초계문신교육과 문체정책」(정옥자, 『규장각』 6, 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주석
주1

임금이 몸소 짓거나 만듦. 또는 그런 글이나 물건. 우리말샘

주2

임금이 손수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우리말샘

주3

의정대신과 이조 당상이 모여서 경연관이나 특정 벼슬의 적임자를 뽑던 일. 우리말샘

주4

일명 호당(湖堂)

주5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시험관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히는 과목의 시험을 실시하던 일. 우리말샘

주6

강서(講書)와 제술(製述)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경전과 ≪시경≫, ≪서경≫, ≪주역≫의 세 경서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8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우리말샘

주9

글의 뜻. 우리말샘

주10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말. 우리말샘

주11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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