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직은 지방에 있는 각 관아의 벼슬이다. 경관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임 또는 외직이라고도 한다. 부여의 사출도(四出道)로부터 삼국시대의 처려근지(處閭近支) 혹은 도사(道使)·욕살(褥薩)·방령(方領)·군주(軍主), 통일신라의 총관(總管)·도독(都督), 고려의 안찰사·병마사·도호부사·유수 등이 해당된다.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감사·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과 찰방·역승·도승 등의 교통기관 전속관원, 경력·도사·판관·교수·훈도·심약·검률·역관 등의 보좌관 및 병사·수사·만호등의 무직(武職)이 모두 해당된다.
외관직은 경관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임(外任) 또는 외직(外職)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일찍이 국가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여의 관계에서 엿보이는 사출도(四出道)로부터 삼국시대의 처려근지(處閭近支) 혹은 도사(道使) · 욕살(褥薩) · 방령(方領) · 군주(軍主), 통일신라의 총관(總管) · 도독(都督), 그리고 고려의 안렴사(按廉使) · 병마사(兵馬使) · 도호부사(都護府使) · 유수(留守) 등이 모두 당시의 대표적인 외관의 명칭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감사(監司) · 부윤(府尹)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목사(牧使) · 도호부사(都護府使) · 군수 · 현령 · 현감과 그 밖에 찰방 · 역승(驛丞) · 도승(渡丞) 등의 교통기관 전속관원, 그리고 경력(經歷) · 도사(都事) · 판관(判官) · 교수(敎授) · 훈도(訓導) · 심약(審藥) · 검률(檢律) · 역관(譯官) 등의 보좌관 및 병사(兵使) · 수사(水使) · 만호(萬戶) 등의 무직(武職)이 모두 외관에 해당된다.
다만 개성부와 4도(都), 그리고 각 능(陵) · 전(殿)의 관직은 외관직이 아닌 경관직에 소속시켜 관리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9품 이상 종2품까지의 품관(品官)으로서 문관 외관직의 총수는 795인이고, 종6품 이상 종2품까지의 지방무관직은 103인으로 나타난다. 단, 문무 겸임 관리는 총 387인이다.
문관 795인을 관직별로 구분하면 감사가 8인, 부윤이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사(使) 1인(경기), 도호부사 44인, 수(守) 1인(경기), 서윤(庶尹) 1인(평안도), 군수 82인, 영(令) 1인(경기), 도사 8인, 판관 36인, 현령 34인, 감(監) 1인(경기), 찰방 23인, 현감 141인, 교수 72인, 참봉 2인(『대전회통』에는 7인), 훈도 262인, 심약 16인, 검률 9인, 역승 18인, 도승 7인 등이다.
한편, 지방의 무관직은 겸직을 제외하면 병마절도사 7인, 수군절도사 6인, 병마수군절제사 1인(전라도), 병마절제사 2인(경상도 1, 전라도 1), 병마우후(兵馬虞候) 6인, 수군첨절제사 12인, 수군우후 5인, 병마만호 18인, 수군만호 54인, 병마평사(兵馬評事) 2인(영안도 1, 평안도 1) 등이다.
그리고 부(府) · 대도호부 · 목 · 도호부 · 군 · 현 · 역(驛) · 진(鎭) 등에 배정된 전국 외아전(外衙前)의 수는 모두 3만 3106인에 이른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이 강대해 외관의 파견이 어려웠다. 983년(성종 2) 12목(牧)의 설치로 처음 외관을 파견했으나, 외관을 파견하지 못한 지방이 더 많았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501개의 주현(州縣) 중에서 372개의 속현에는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지 못해, 외관이 파견된 129개의 영군(領郡)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영속성을 지닌 외관 이외에 중앙관의 신분을 띤 관인(官人)으로서 중앙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방에 파견했다가 부여받은 일을 끝내면 즉시 상경하는 일시적인 지방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도순검사(都巡檢使) · 도순문사(都巡問使) · 도진무(都鎭撫) · 무문사(撫問使) · 방호사(防護使) · 순문사(巡問使) · 안렴사 · 전민별감(田民別監) · 찰리사(察理使) 등이 그것이다.
외관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조선의 행정조직상 특징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였으므로 외관직의 편제도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감사와 수령은 조선 외관제의 핵심이었다.
감사는 지방행정장관인 동시에 군사지휘관이고 사법의 책임자였다. 감사는 국왕과 직결해 있으면서 모든 외관을 통솔하였다. 그러므로 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권의 대행자였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감사세력의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360일의 임기제를 실시하였다.
감사는 또 수령과 같이 본향지에 부임하지 못했고, 감사와 수령 사이에는 친족상피제(親族相避制)가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도내의 수령을 고과(考課) · 포폄(褒貶)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고, 수령을 통해 예하의 촌락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제의 정비는 곧, 중앙집권화를 꾀한 조선의 중요정책의 하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