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문(巡問)은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상황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그 권한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여러 도(道)의 순문(巡問) · 절제(節制) 등의 사(使)를 모두 대신(大臣)으로 보냈고, 공식 명칭은 주로 도순문사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이들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파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임무도 순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도순문병마도절제사, 도순문찰리사 등으로도 불렀으며, 세조 대에는 외방 사신으로 도순문진휼사를 파견하였다.
1227년(고려 고종 14)에 처음 파견한 것은 도순문사의 전신이라고 할 순문사였다. 도순문사 명칭은 1281년(고려 충렬왕 7)에 처음 확인된다. 대신급의 고위직이 파견되면서 도순문사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런데 관계 위주의 관료제가 운영되기 시작하던 조선 초기에는 제수된 자의 관품이 2품관 이상이면 도순문사라 칭하였고, 3품 이하이면 순문사라 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 초기 양계 지방의 (도)순문사 제도는 1414년(태종 14)에 양계 지방이 동북면 · 서북면에서 영길도(永吉道) · 평안도로 개칭되어 도제(道制)에 편입되고, 1417년(태조 17)에 이 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파견되면서 소멸되었다. 당시 8도의 장관인 관찰사의 정식 직함은 도관찰출척사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官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였으므로 종전의 외방 사신이 하던 업무를 모두 포괄한 것이었다.
이후 순문사 제도는 운영되지 않았으나 세조 대에 외방 사신으로 도순문진휼사가 파견되었고, 선조 대에는 한때 순문관을 파견하였다. 순문관은 1584년(선조 17)에 북도도순찰사(北道都巡察使)를 내려보낸 지 한 해가 지났는데도 전수(戰守)의 대책에 대해 전혀 조처한 것이 없다 하여, 사리를 잘 알고 재략이 있는 문관(文官)을 보내어 변방의 정세를 직접 살펴보고 전수에 대한 대책을 순찰사와 충분히 의논하여 확정짓고 오도록 하자고 하면서 종부시(宗簿寺) 첨정(僉正) 서익(徐益)을 보내면서 칭호를 순문관(巡問官)이라 하였다. 당시 선조는 원수(元帥)가 있는 곳에 어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순문관을 보낸다고 하였다.
조선 왕조는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추진하면서 상주 외관과 외방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사안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