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정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22개 중앙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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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
설치 목적

종4품의 품계로 규정한 여러 관직 가운데 하나였다. 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일원적으로 경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립한 관직이었다.

임무와 직능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돈녕부(敦寧府),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䆃寺), 예빈시(禮賓寺), 사섬시(司贍寺), 군자감(軍資監), 제용감(濟用監), 선공감(繕工監), 사재감(司宰監),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장악원(掌樂院), 사역원(司譯院), 훈련원(訓鍊院) 등 모두 시, 감, 원의 정3품아문의 위상을 지닌 22개 관서에 설치되었다.

이들 관서는 대부분 정3품 당하관정(正)을 장관으로 하고, 예하에 부정(副正)과 첨정, 판관 등을 두어 실무를 맡겼다. 첨정은 중앙의 주요 실무 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업무를 맡았다. 한편, 관상감, 내의원, 전의감, 사역원 첨정은 잡과 중인이 제수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첨정에 비해서는 위상이 낮았다.

변천 사항

첨정은 1466년(세조 12)레 대대적인 관직 개편 과정에서 처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봉상시의 소윤(少尹), 선공감의 부정, 훈련원의 부사(副使)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사한 직능을 하였던 여러 관직을 종4품의 첨정으로 일원화하면서 22개 관서에 27명을 정원으로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돈녕부, 종부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군자감, 제용감, 선공감 등의 첨정이 폐지되는 변화도 있었다. 고종 대 첨정의 정원은 12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역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 개혁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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