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윤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폐지 시기
1905년
소속
중앙과 지방의 실무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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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정의
조선 초기,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의 관직.
설치 목적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관직이다. 고려 충선왕 당시에 종4품의 관료로서 소경(少卿)이 개편되어 소윤이 되었다. 고려의 직제는 조선 건국 직후에도 이어져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윤은 중앙의 실무 부서의 차관급 관료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윤을 남겨두었다.

임무와 직능

소윤은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관직이다. 중앙에는 각 실무 부서의 부령(副令) 혹은 부정(副正)을 대체하기 위하여 소윤을 설치하였다. 이는 소윤이 정이나 령 등 각 부처 장관 예하의 차관급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각 부서의 실무를 전담하면서 장관 부재 시에는 관서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지방에는 유수부(留守府) 및 평양부(平壤府), 함흥부(咸興府) 등 주요한 고을에 소윤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유수부사가 부재 시 해당 고을을 통제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변천사항

소윤은 조선 건국 직후 관제 발표 때부터 확인된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정할 때, 개성부(開城府), 상서사(尙瑞司)에 설치가 확인된다. 이후에는 한성부(漢城府), 승녕부(承寧府), 공안부(恭安府), 경승부(敬承府) 등 상왕이나 세자를 예우하는 관서에 소윤을 설치하였다. 소윤이 고려시대 각 실무 관서에 설치되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된 것은 태종 대의 관제 개편부터이다.

1414년(태종 14)에 관제 개편 당시 전사시(典祀寺), 종부시(宗簿寺), 사복시(司僕寺), 전농시(典農寺),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 등 주요한 행정 관서 다수에 소윤이 설치되었다. 본래 해당 관서에는 4품의 부령과 부정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소윤으로 개칭하여 통일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들 관서의 소윤은 관서의 치폐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편하면서 소윤의 직제는 모두 사라지고 첨정(僉正) 등 다른 관직으로 대체되었다. 예컨대, 한성부 소윤은 서윤(庶尹)이 되었고 봉상시 소윤은 첨정이 되었으며 사복시와 상서원의 겸소윤(兼少尹)은 혁파되었다. 지방에서도 함흥부와 평양부의 소윤을 혁파하고 판관(判官)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서 소윤을 찾을 수 없다. 소윤이 다시 등장한 것은 고종 시기이다.

1887년(고종 24)에 한성부의 판윤이 직접 외국 영사들과 문부를 주고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한성부 서윤을 임시로 없애고 대신 당상관으로 소윤을 새로 설치하여 한성부 사안을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소윤의 직제가 복구되었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한성부의 판윤을 없애고 소윤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개칭하면서 다시 폐지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대한제국 관제로 다시 복귀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세조실록(世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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