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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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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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 관직.
내용

조선시대 종친의 직은 처음 고려의 제를 받아들여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관호를 사용하다가 태종·세종대를 거쳐 『경국대전』에 성문화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영(令)이 종친부의 관직으로 처음 보이는 것은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 散階)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직을 정할 때부터이다. 이 때 영의 품질은 정4품과 종4품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四品散階)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의 태성대부(泰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관직은 그렇지 못하여 불편하다는 논의가 일어나서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종친의 작질(爵秩)에도 큰 변화가 생겨 영·부령도 따라서 종5품으로 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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