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776년(정조 1)
폐지 시기
고종 즉위 초
소속
춘추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기사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이다.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며, 국왕 사후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예문관의 한림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정의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
설치 목적

국왕의 언행(言行)과 정사(政事)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가 실록을 편찬하는 데 대비하며, 국왕이 사망한 뒤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임무와 직능

조선시대의 춘추관은 그때그때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수행하는 관사(官司)이다. 전임 관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든 관직이 다른 관서의 관직을 본직으로 지니고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춘추관의 정1품 영사(領事) 1명은 영의정이 겸하였고, 감사(監事) 2명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하였다. 정2품의 지사(知事) 2명,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 2명, 정3품 당상관수찬관(修撰官), 정3품 당하관부터 종4품까지의 편수관(編修官), 정5품 · 종5품의 기주관(記注官),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기사관은 따로 정원을 두지 않고 설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관을 쓰되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 · 홍문관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 · 검상, 예문관봉교(奉敎)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 · 승문원 · 종부시 · 육조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待敎) 2명, 정9품 검열(檢閱) 4명 등 한림(翰林)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하고, 국왕의 측근에서 매일 매일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예문관의 관직이 본직이고 춘추관의 기사관은 겸직이었으나 이들을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춘추관 기사관은 시정기의 자료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실록청이 설치되어 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 실무에 참여하고, 실록의 사고 보관 및 정기적인 포쇄, 실록의 기사 고출 등에 참여하였다.

변천사항

예문관의 봉교 이하가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기 시작한 것은 1401년(태종 1)부터이며, 1426년(세종 8)에는 시신(侍臣)의 반열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505년(연산 11)에는 예문관 관원의 겸직을 고쳐 진독공봉(進讀供奉)이라 하고 춘추관 기사관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일로 중종 즉위 초에 환원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1776년(정조 즉위) 9월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춘추관 수찬관 이하를 겸하도록 하였으므로, 규장각의 정6품 이하 관원도 기사관을 겸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는 사헌부 · 사간원 · 형조 당하관의 춘추관 관직 겸차도 폐지되었으므로, 이들의 춘추관 기사관 겸임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종실록(高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정조실록(正祖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오항녕, 『한국사관제도 성립사연구』(한국연구원, 2003)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국학자료원, 1998)

논문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진단학보』 66, 진단학회, 1988)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