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춘추관은 그때그때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수행하는 관사(官司)이다. 전임 관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든 관직이 다른 관서의 관직을 본직으로 지니고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춘추관의 정1품 영사(領事) 1명은 영의정이 겸하였고, 감사(監事) 2명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하였다. 정2품의 지사(知事) 2명,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 2명, 정3품 당상관인 수찬관(修撰官), 정3품 당하관부터 종4품까지의 편수관(編修官), 정5품 · 종5품의 기주관(記注官),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기사관은 따로 정원을 두지 않고 설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관을 쓰되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 ·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 · 검상, 예문관의 봉교(奉敎)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 · 승문원 · 종부시 · 육조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待敎) 2명, 정9품 검열(檢閱) 4명 등 한림(翰林)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하고, 국왕의 측근에서 매일 매일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예문관의 관직이 본직이고 춘추관의 기사관은 겸직이었으나 이들을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춘추관 기사관은 시정기의 자료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실록청이 설치되어 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 실무에 참여하고, 실록의 사고 보관 및 정기적인 포쇄, 실록의 기사 고출 등에 참여하였다.
예문관의 봉교 이하가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기 시작한 것은 1401년(태종 1)부터이며, 1426년(세종 8)에는 시신(侍臣)의 반열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505년(연산 11)에는 예문관 관원의 겸직을 고쳐 진독공봉(進讀供奉)이라 하고 춘추관 기사관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일로 중종 즉위 초에 환원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1776년(정조 즉위) 9월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춘추관 수찬관 이하를 겸하도록 하였으므로, 규장각의 정6품 이하 관원도 기사관을 겸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는 사헌부 · 사간원 · 형조 당하관의 춘추관 관직 겸차도 폐지되었으므로, 이들의 춘추관 기사관 겸임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