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춘추관 직제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 경국대전』의 춘추관 규정으로 일단락되었는데, 주요 관직을 중심으로 한 겸임사관제로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춘추관 직제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영사 1인, 좌 · 우의정이 겸임하는 감사(監事) 2인, 정2품 지사 2인, 종2품 동지사 2인, 정3품 당상관 수찬관, 정3품 당하관∼종4품 편수관, 정5품 · 종5품 기주관, 정6품∼정9품 기사관 등이다.
수찬관은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승정원의 여섯 승지와 홍문관의 부제학이 담당하였다. 다만, 승지의 경우 실록 부록의 편찬관 명단에는 발견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승지가 국왕의 비서로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상시 기사 사관만을 담당하고 실록 편찬 작업에는 빠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