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헌납을 포함하여 간쟁 기관과 간쟁 직제를 설립한 목적은 국왕으로 하여금 왕도 정치를 추구하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국왕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법제를 오용하는 등 실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사헌부 관료들처럼 대소 신료들의 불법 적발과 탄핵하는 기능 역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우헌납은 고려시대 간쟁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중서문하성의 낭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원 간섭기 이래 공민왕 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직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372년(공민왕 21)에 우헌납으로 변경되어 조선에 이어졌다가, 1392년(태조 1)에 우보궐(정5품)로 개칭되었다. 1401년(태종 1)에 문하부가 혁파되면서 사간원이 간쟁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 개편될 때 명칭이 우헌납으로 다시 고쳐졌다.
1460년(세조 6)에 좌헌납과 함께 혁파되었다가 1463년(세조 9)에 헌납 1인이 재설치되면서 우헌납의 직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에 정5품의 헌납 1좌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