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응교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홍문관에 설치된 종4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70년(성종 1)
소속
홍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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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부응교는 조선시대, 홍문관에 설치된 종4품의 관직이다. 집현전과 홍문관의 다른 관원들처럼 경연 참여와 실록 편찬, 왕명 제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응교직과 함께 국왕의 사명(辭命)을 제작하는 예문관 응교직을 겸대하였으며 그만큼 문장에 능해야 하였다. 1456년(세조 2)에 집현전 혁파, 1505년(연산군 11)에 홍문관 혁파 당시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성종 대와 중종 대에 다시 복구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홍문관에 설치된 종4품의 관직.
설치 목적

홍문관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계승한 기관으로, 기본적인 업무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집현전 시절에는 응교 1인만 있었으나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문관이 확장될 때, 부응교 1인이 추가되었다.

임무와 직능

집현전과 홍문관의 모든 관원들은 경연관(經筵官) · 사관(史官) · 지제교(知製敎)의 직제를 겸하였다. 부응교 역시 경연 참여, 실록 편찬, 왕명 제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국왕의 명령을 하달받아 시행하는가 하면, 서적 편찬 사업에 참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였다. 사명(辭命)을 제작하는 예문관 응교직을 겸대하는 관직(응교, 부응교) 중 하나였으므로 문장에 능해야 하였다. 그 밖에도 국왕이 특정 안건을 수의(收議)에 부칠 때 홍문관 관원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였다.

성종 대에는 시종신으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1474년(성종 5)에 외사고의 포쇄관 임무를 맡아 파견되는가 하면, 흉년이 들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었으며, 대마도 경차관으로도 차정되었다. 왕명으로 지방의 곤란한 사정을 살피고 수령의 불법을 적간하는 등 특별한 임무로서 국왕을 보필하였다. 아울러 성종 대 이후 홍문관의 언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응교 역시 홍문관들과 함께 국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변천사항

1456년(세조 2), 집현전 혁파 이후 집현전의 기능을 예문관에 이관시켰다. 성종 즉위 직후, 옛 집현전 직제들이 예문관에 설치될 때 집현전 시절에는 없었던 부응교직이 신설되었고, 1478년(성종 9) 홍문관의 복설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505년(연산군 11) 7월, 홍문관 혁파 당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복구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
『성종실록』
『세조실록』
『세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단행본

최승희, 『조선 초기 언론사연구』(지식산업사, 2004)

논문

최인기, 「조선 초기 문원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남지대, 「조선 초기 중앙정치제도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남지대, 「조선 성종대의 대간 언론」(『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최승희, 「홍문록고」(『대구사학』 16, 대구사학회, 1978)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 경위」(『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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